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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제선에도 예약부도시 '위약금'

  • 2016.07.04(월) 18:04

10월부터..노선 거리에 비례 최대 12만원

대한항공은 오는 10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에도 예약부도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 동안에는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예약부도위약금을 부과해왔다. 
 
예약부도위약금은 항공권을 구매한 후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확약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국제선 예약부도위약금은 노선의 거리에 따라 위약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북미·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120달러),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70달러)이 부과된다. 일본·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50달러)이다.

 

국제선 보너스항공권도 장·중·단거리 노선에 따라 각각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위약금으로 차감된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아동 항공권은 위약금이 면제된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 거리와 무관하게 5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되며,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기존 8000원이 유지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한해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늘어나는 일명 '노쇼(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고객을 줄이기 위해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작년 대한항공 전체 예약자의 2%가 예약부도위약금 대상자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부도위약금 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예약부도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한항공 보잉 747-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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