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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부사장 "금융지주, 新IFRS 대응책…승계와 무관"

  • 2017.07.18(화) 16:38

[이재용재판]⑫ "내 아이디어…미전실 지시 없었다"
새 보험회계기준 적용 위한 '자본 확충 방안일 뿐'

삼성생명 방영민 부사장이 지난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와 관련, 과거 미래전략실로부터의 지시는 없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4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방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방 부사장은 지난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를 주도했던 인물로 금융지주회사 인가 당국인 금융위원회와의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특검의 "미래전략실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지주회사전환을 검토했느냐"는 물음에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제 아이디어"라며 "이 부회장의 승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대답했다.

방 부사장은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새 회계 기준은 2021년부터 도입된다.

새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보험사의 부채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 부사장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적용한 뒤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 35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조원에 달하는 충당자본금이 필요하다.

방 부사장은 "삼성생명이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 방법들을 통해 20조원이나 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지주회사 전환 체제를 고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새 기준 도입으로 삼성생명이 얻는 손실은 타보험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절실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는 유상증자에 더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자금 확충 채널이 개별 회사보다 많다.

특검이 "새 회계기준 적용이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이 없음에도 끼워 맞춰 설명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방 부사장은 "지주사 전환 검토 없이는 자본 확충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지주회사 재편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 요건 중 상장 자회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주주가 출자하게 돼 지분율이 올라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는 것"이라며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 부회장 일가가 현물출자를 하는 것인데 특검이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고 본 것이다.

방 부사장은 "삼성생명의 경우 대주주 일가가 이미 5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추가로 더 높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삼성 미래전략실 이승재 전무가 지난해 1월 금융위에 제출한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 문건에 적시된 합병 배경에 방 부사장이 제시한 새 회계 기준 도입에 다른 자본 확충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전환 검토 배경이 자본 확충에 따른 것이라면 공식 문서에서 숨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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