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를 매듭짓기 위해 실타래를 하나 둘 풀고 있다. 하지만 손을 대기가 만만찮은 얽힌 마디마디가 여전한 상태여서 마무리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보틱스는 지난 18일 블록딜을 통해 자회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지분 8.0%(29만5978주), 현대건설기계 8.0%(28만5921주)를 취득했다. 인수금액은 각각 895억원(18일 종가 주당 30만3500원), 1040억원(36만2500원)이다.
매각자는 현대미포조선이다. 올해 4월 현대중공업이 현대로보틱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당시 현대중공업이 4개사로 쪼개지자 분할 소유하고 있던 지분이다. 이번에 이 지분을 전량 매각해 193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현대로보틱스로서는 지주회사 전환후 2년 내로 해결해야 하는 해소하는 동시에 자회사에 대한 지배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봤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증손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를 금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현대로보틱스의 증손회사다. 따라서 이번에 매각한 지분은 2019년 4월까지 해소해야 하는 지분이다.
현대미포조선은 앞서 6월22일에는 현대로보틱스 소유지분 7.98%(90만540주)를 3760억원에 블록딜을 처분한 바 있다. 이 또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것이다.
현대로보틱스는 7월말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현물출자·유상증자를 완료, 자회사 지분 요건(상장사 20% 이상)을 총족했다. 이어 이번 딜로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지분을 각각 27.6%, 24.1%에서 35.6%, 32.1%로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굵직굵직한 변수가 남아있다. 우선 현대미포조선 소유의 현대중공업 지분 8.0%(452만558주)은 이번에 해소하지 못했다. 막대한 매입 비용 탓으로 볼 수 있다. 지분 가치가 현재 6710억원(21일 종가 14만8500원 기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소유 의무도 관건이다 현대로보틱스의 손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의 현대미포조선 보유지분은 42.3%다.
현대삼호중공업으로서는 현대미포조선을 증손회사로 두려면 주식가치가 8260억원에 달하는 나머지 지분 57.7%를 매입하든 지 아니면 현 42.3%의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체제 내의 금융사 지배 금지 규제에 따라 현재 미포조선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 85.32%도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2016년 6월 마련한 자구계획에 따라 매각을 진행 중으로 DGB금융지주가 유력 인수후보로 좁혀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