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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 마무리 ‘한 걸음 더’

  • 2017.10.11(수) 10:53

현대미포조선 소유 중공업 지분 8% 중 3.2% 매각
증손회사의 계열사 주식 금지 해소용 예정된 수순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로보틱스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 마무리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현대미포조선은 11일 현대중공업 지분 8.0%(452만558주) 중 3.2%(180만주)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매매는 이날 장개시전 블록딜을 통해 이뤄졌다. 주당 매각가격은 14만1300원으로 이를 통해 현대미포조선은 254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올해 4월 현대중공업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로보틱스 중심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2년내에 이뤄져야 하는 행위제한 요소 해소 절차다.

현재 현대미포조선은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으로 연결되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다. 증손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현대미포조선은 앞서 6월에는 현대로보틱스 지분 8.0%를 3760억원에 블록딜로 처분했다.  8월 말에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8.0%와 현대건설기계 8.0%를 각각 895억원, 1040억원을 받고 전량 지주회사에 넘겼다. 

따라서 현대미포조선의 이번 현대중공업 지분 매각도 요건 충족을 위한 예정된 수순에 다름 아니다. 연장선상에서 잔여지분 4.8%(272만주)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주식시세(10일 종가 14만6500원)로 3986억원어치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지주회사 제제를 매듭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굵직굵직한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소유 의무다. 현재 현대로보틱스 손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의 보유 지분이 42.3%에 불과, 나머지 지분 57.7%를 확보하거나 현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주사 체제 내 금융사 지배 금지 규제에 따라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 85.3%도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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