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승용차를 수입·판매하는 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가 수리비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때려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자동차 정비 및 수리시 시간당 책정된 비용)을 담합(부당한 공동행위)한 벤츠 딜러사 및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800만월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딜러사들은 8곳으로 한성자동차를 비롯해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이다.
국내 벤츠 승용차 유통은 공식 수입사인 벤츠코리아가 독일에서 승용차와 부품을 수입해 딜러사에 판매하면 딜러사가 차주나 보험사에 다시 판매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차량 수리는 딜러사들이 서비스센터를 각각 운영하면서 차주나 보험사에 수리비(공임)을 청구한다. 벤츠코리아는 수리업을 직접 영위하지는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 논의를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또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5월 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 인상 방법과 금액,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 공표했다. 이에 8개 딜러사들은 약 한 달 뒤 C계정(수리비 청구대상 차량 소유자)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딜러사들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한 행위로 보고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의 경우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지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13억2000만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8개 딜러사들에 대해서는 한성자동차 2억48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