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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판매사 ‘갑질’ 제동

  • 2017.04.24(월) 16:24

공정위, 7곳 AS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중도 계약해지, 환불, 제3자 거래 가능

“수입차를 모는 A씨는 지난 달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 차는 더 이상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처분하려 했다. 한데 전혀 예상지 못한 곳에서 손해를 봤다. 몇 백 만원을 주고 구입한 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유지보수 서비스(AS) 패키지 상품을 환불 요청했지만 수입차 판매사는 계약상 차량이 전손처리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이밀며 거절했다.”

AS 패키지 상품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AS 약관을 사용해 온 수입차 판매업체들의 갑질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차 판매사의 AS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7곳이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소비자가 AS 패키지 상품을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매업체는 중도해지시 그간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을 뺀 잔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수입차 판매사들이 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을 통상 2~4년 짧게 설정해 놓고 이 유효기간 이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일체 환불하지 않는 행위도 제동을 걸었다.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5년)를 근거로 5년 내에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서비스 이용쿠폰 거래도 가능해진다. 이용쿠폰은 일종의 지명채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제3자와의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일부 수입차 판매사들은 이용쿠폰의 양수도를 일체 금지하거나 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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