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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삼성 이재용 집행유예…353일만의 ‘자유’

  • 2018.02.05(월) 16:17

[삼성 이재용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5년→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재판부, 뇌물 인정금액 축소..'묵시적 청탁'도 불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작년 2월17일 구속된 지 353일만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됐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크게 감형됐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돼 함께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대폭 형량을 줄인 판결이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공판 후 수갑과 포승줄 등 구속장구를 푼 모습으로 법원 종합청사 내 구치감 밖으로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핵심 혐의인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 그러나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것에 대해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1심에서는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이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 목적으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은 아니라는 게 무죄 이유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라고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의 경우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여기에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있었다.

 

앞서 1심은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돼 함께 석방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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