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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안전지침 별도 마련

  • 2021.06.01(화) 11:00

정부가 그동안 일반 전기설비와 똑같은 안전지침을 적용하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새로운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에너지 안전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를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기구다. 이번이 TF 구성 이후 첫 회의다.

개선방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의 사용전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제품의 도입과 설계, 시공, 사용, 유지관리 등 전 영역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기업과 인력 육성, 관련제도 정비 등도 시행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은 연내에 제도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중복기준 등은 통합·일원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속하게 확산할 것"이라며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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