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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수소산업, 상용화 시계 빨라지나

  • 2022.09.09(금) 07:30

"미국 IRA, 수소 수익성 보완 길 열었다"
국내도 연말부터 수소법 개정안 시행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가 상용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든든한 국내외 정책적 지원 덕분이다. 국내 기업이 수소원료전지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수소산업의 상용화에 대해 거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수소트럭, 미국 수출길 열리나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억제법안(IRA)을 살펴보면 총투자 4370억달러(604조원) 중 84%(3690억달러)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된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는 수소도 포함되는데, IRA 수소에 대한 투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IRA는 약 80억 달러를 투자해 수소 허브 인프라 6~10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소허브는 수소의 생산과 저장 등을 맡는 일종의 수소산업단지다. 이를 위해 IRA에는 △수소생산 생산세액공제 신설 △10년간 저탄소 수소생산 kg당 최대 3달러 인센티브 △투자세액공제 청구 에너지저장기술에 수소생산 포함 등이 담겼다. 

최근 신한금융투자는 "특정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탄소 배출 감축량 결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청색·녹색수소 생산 모두에게 프로젝트 수익성 보완의 길을 열어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IRA에는 중대형 친환경 상용차 구입비의 15%(대당 7500달러 한도)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무거운 트럭 등 상용차는 전기차 배터리보다 수소가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으로 수소 상용차가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현대차는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를 주로 유럽에 수출했는데, 앞으로 미국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연말부터 수소 사용 의무화

국내에선 지난 5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소법에 따라 청정수소의 판매와 사용은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한전 등 전기 구매자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일정량의 수소발전량을 구매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되는데, 내년부터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수소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시장 전망도 밝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세계 수소에너지 시장이 2조달러(약 268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기업도 일찌감치 수소사업에 뛰어들었다. 현대차, SK,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코리아 H2(수소) 비즈니스 서밋'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수소 투자에 들어간 상황이다. 대기업들의 총 투자 규모만 50조원이 넘는다.

수소산업은 크게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으로 나뉘는데 국내 기업들은 수소의 활용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1998년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시작해 넥쏘 등 수소전기차를 상용화한 현대차가 대표적이다. 반면 생산단가가 높은 수소 생산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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