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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인가 아닌가?'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둘러싼 공방

  • 2022.12.15(목) 16:54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검찰고발"
케이큐브 "금융사 아니야…법적대응" 

김범수(사진)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문제삼았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열린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들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 등은 이 같은 안건이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는데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해 통과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의결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볼 수 있느냐에 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려고 설립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관련수익은 거의 없는데 비해 수익 대부분(95%)을 배당이나 금융분야에서 챙겨왔고, 2020년 7월 정관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스스로 추가한 점을 볼 때 금융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케이큐브는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느 기업처럼 보유자산을 운영·관리하는 차원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뿐 남의 돈을 끌어와 돈을 버는 금융회사와는 다르다는 항변이다. 배당수익의 원천인 된 카카오 지분도 자기자금으로 치렀다고 설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현재 카카오 지분 10.5%를 보유 중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정관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건 비금융회사가 주식배당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관상 사업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돼있다"며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의 검찰고발 조치가 가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과거 농협, 교보생명 등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의결권 위반사례에서 공정위는 검찰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끝냈다는 것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로 2007년 설립됐다. 현재 카카오의 지분 10.5%를 보유 중이다.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창업자(13.2%)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지분이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이번 조치가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회사 여부는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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