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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우증권의 최대주주(지분 43.0%) 한국산업은행의 몫인 비상무이사 자리에는 구동현 산은금융지주 부사장의 뒤를 이어 전영삼 산업은행 기획조정부장(임기 3년)이 앉게 된다.
또 사외이사 4명중 2명이 변환철 법부법인 일흥 대표변호사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교체(임기 2년)된다. 강정호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고, 하우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올 1월 중도 퇴임한 데 따른 것이다.
강 전 이사장의 사외이사 퇴임과 맞물려 흥미로운 것이 앞으로 이사회의장을 누가 맡게 되느냐다. 2000년 5월 산업은행에 인수된 대우증권은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갖는 이사회의 의장 자리를 한때 대표와 분리해 산업은행측 사내이사가 맡기도 했다. 이윤우 전 산은 부총재 시절(2007년 05월~2009년 11월)이다. 하지만 이 전 부총재 퇴임 이후로는 임기영 사장(대표 재임기간 2009년 06월~2012년 06월) 때부터 줄곧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임해왔다.
이런 지배구조에 또 한 차례 변화가 생긴 것은 김기범 사장(2012년 06월~2014년 07월)이 임기 1년을 남겨놓고 돌연 물러나면서부터다. 대표와는 별도로 사외이사 이사회의장으로 분리됐던 것. 즉 대표직은 구동현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오다 2014년 12월 홍성국 현 사장에게 넘겼고, 의장은 사외이사 중 강정호 전 이사장 맡아왔다. 따라서 강 전 이사장이 주총을 계기로 물러나면서 자연스레 의장을 다시 뽑아야하는 상황이다.
관례대로 라면 홍성국 대표가 맡는 게 정해진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금융회사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뽑아야 한다. 여의치 않을 때는 차선책으로 사외이사 대표인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대표가 겸임할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할지 결정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총이 끝난 직후 이사회를 열어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