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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증자]③-4 국민연금, 1.3% 처분…알고보니

  • 2015.10.07(수) 14:22

작년 10월 7.05%…증자결의 다음날까지 5.72%로 축소
전적으로 증자와 결부짓기에는 무리…청약 규모 관심

대우증권 인수전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에셋증권의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1%가 넘는 지분을 처분했다. 이를 놓고 향후 청약 여부 및 규모와 연결지어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소지가 있지만, 이번 증자와 결부지어 국민연금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 1년간의 매매 동향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6일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5% 보고서)’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보유지분이 7.05%(295만5323주)에서 5.72%(251만2994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부변동내역을 보면 지난달 10일 장내에서 1.33%(44만2329주)를 처분한 것으로 돼있다. 공교롭게도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9일 현 발행주식의 100%인 4395만8609주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튿날로, 주가 희석화 부담으로 주가가 17.56%(종가 기준 3만9000원→3만2150원) 폭락했을 때다.

얼핏 지난달 10일 1.33%를 한꺼번에 내다 판 것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이날까지 최근 1년간 사고 팔고를 하다가 줄어든 주식이 이 정도라는 뜻이다.

즉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해 10월 13일까지 지분 1%를 넘겨(1.02%) 7.05%를 보유하게 된 보고서를 올 1월 8일 제출한 바 있는데, 이전 변동일인 작년 10월 13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는 1% 이상 변동된 적이 없고, 3분기 이후 지난 9월 10일에 이르러 1% 변동된 규모가 1.33%라는 게 정확한 의미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정부, 지자체 등은 1% 이상 변동했을 때 변동이 생긴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고, 보고시에는 취득·처분방법이나 매매단가를 생략한채 1% 이상 변동 물량을 뭉뚱그려 신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의 특례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매도 포지션으로 방향을 틀기는 했지만 이를 전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의 유상증자와 결부짓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그간의 세부적인 매매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 국민연금 몫 500억

또 한 가지. 국민연금의 이번 5% 보고서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추진중인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신주배정기준일(9월 25일)까지 최소한 4.72%의 지분은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지난달 10일 이후로는 변동 내역이 없는 까닭에, 감소했더라도 1%내의 범위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어서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연금의 스탠스 변화가 매도 공세라고 할 만큼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이하 지분 38.0%) 외에 에셋플러스자산운용(5.0%)과 더불어 5% 이상 주요주주 중 한 곳인 국민연금이 미래에셋증권 증자에 썩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보유지분에 대한 배정금액만큼 실제 청약이 이뤄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예정금액은 현재 1조45억원(1차발행가 2만2850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배정된 금액은 이번 5% 보고서상의 5.72%를 기준으로 할 때 500억원이다. 당초 7.05%(588억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88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미래에셋증권은 8년여 전(前)인 2007년 3월에도 주주 대상으로 337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적이 있다. 발행신주 675만주에 발행가 5만원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2.3%(62만3054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배정분 62억원(12만4672주)에 대해 전액 청약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 14%(1406억원)을 전액 소화하고, 오는 30일의 최종발행가 결정과 내달 4~5일 86%(8638억원)에 대한 주주청약만을 남겨놓고 있다. 배정분의 20%까지는 초과청약이 가능하다. 최종 실권주는 미발행 처리하고 11월 9일 납입을 거쳐 마무리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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