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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온라인 가입 시 자가진단표 작성 '필수'

  • 2016.11.29(화) 08:34

파생결합증권·펀드 가입시 자가진단표 도입
상품 이해 돕고 원금손실 등 위험인지 높여

내년부터 온라인 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상품특성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인지하는 자가진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투자자가 ELS 등에 투자할 때 자기 책임의 원칙 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ELS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가진단표 적용 범위와 추진방식 등을 협의하고 증권사 의견을 수렴해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자가진단표는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온라인에서 공모방식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ELS·DLS)과 파생결합펀드(ELF)에 가입할 때에만 적용된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되지 않으며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신탁상품(ELT·DLT)도 제외된다.

 

기존의 온라인 청약 시 진행했던 투자성향 진단과 투자설명서 확인을 거친 후 청약신청 완료 전에 팝업창을 통해 진행되며 6개월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를 달리 했다. 

 

6개월내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자가진단표가 문답 형식으로 제시돼 한 문제씩 풀어가면서 해설을 제공하며, 모든 문제를 완료시 다음 청약 절차를 진행한다. 6개월내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확인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문항 및 해설 전문을 제공하고 이를 읽고 확인하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가진단 문항은 파생결합증권 투자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품특성과 위험요인에 대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를테면 가입상품이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발행사 재무상황이나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가능하고, 기초자산이 많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이 더 크다는 내용 등이 담긴다.

 

금감원은 내달까지 행정지도 예고와 의견청취, 행정지도를 거쳐 증권사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문 시행 후 약 3개월 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품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교육 효과와 함께 투자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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