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워(War)킹맘 재테크]작다고 무시 말자

  • 2017.11.17(금) 10:28

⑮Part2. 투자실전: 주식투자 자투리 Tip


2017년 11월 17일. 나는 행운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괜한 행운을 기대하다 얻지 못하면 오히려 사기만 떨어질 뿐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 나도 아주 가끔 로또를 사는 날이 있다. 싱글일 때는 업무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했는데 휴일 당직을 하러 가는 날, 로또를 손에 쥐고 출근길에 올랐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를 뒤로하고 천근만근인 몸을 끌고 일터로 향할 때, 그런 날, 로또를 사자 다짐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행운을 바라는 날이 점점 많아진다.

하지만 역시나 번호는 어쩜 단 한 개도 맞지 않는단 말인가. 싱글일 때는 '차라리 로또 살 돈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을걸….'이라며 후회했었다. 어찌 보면 나는 원래 소박한 사람이었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나 실컷 먹으면 행복했으니 말이다. '이 돈이면 아이스크림 몇 개를 먹겠네….'하며 아이스크림은 계산의 단위이기도 했다.

지금은 모든 계산이 아이 용품이 기준이 됐다. '이 돈이면 우리 아이 내복 한 벌 더 사줄 텐데….', '이 돈이면 우리 아이 좋아하는 주스나 하나 더 사줄걸….', '이 돈이면 기저귀 몇 장 값인데….', '이 돈이면 분유 몇 통, 우유 몇 개 값인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돈을 쉽게 쓸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게 된다.

아줌마 근성이라고들 흉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가끔은 아줌마라는 지칭이 궁상맞은 이미지로 부정적으로 흘러간 것이 안타깝기도 하다. 아이를 위해서 아끼고 생활하는 엄마들의 알뜰한 습관이 궁상맞게 변질돼버린 것 같으니 말이다.

하지만 남들이 흉을 보든 말든 나는 쓸데없이 낭비하는 돈 한 푼 아껴 우리 아이 우유 하나 더 사주련다.

주식 거래 수수료를 줄여라

주식이 공격적인 투자 대상이긴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도 자투리 돈을 아끼는 방법이 많다. 투자 금액에 따라 하루에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몇백몇천만원까지 오락가락하는 주식시장에서 돈 몇 푼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자투리 수익이 많다.

우선 주식을 사고팔 때 붙는 거래수수료를 아끼는 것이 첫걸음이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증권사에 위탁수수료를 내고, 매도할 때는 위탁수수료와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증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다. 증권사별로, 거래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만큼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000만원을 거래한다고 치면 1만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니 아낄 만하지 않나.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이용하면 비교 검색해볼 수 있다. 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A증권사의 경우 1000만원을 거래할 때 오프라인 수수료는 5만원인 반면 HTS로 거래하면 1400원에 불과하단다.


주식 투자에서도 이자를 챙길 수 있다

거래수수료 외에도 체크할 것이 있다. 주식 투자자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예탁금 이용료다. 예탁금 이용료는 고객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계좌에 넣어둔 예탁금에 붙는 이자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예탁만 할 경우 증권사가 해당 금액을 운용할 수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건데, 증권사별로 이용료율이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역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예탁금 이용료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누리려면 일반 증권계좌가 아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일부 증권사는 증권계좌와 CMA 계좌를 통합 또는 연계해 예탁금과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로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CMA 계좌로 옮겨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C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채권이나 어음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라 은행의 수시 입출금식 보통예금과 비슷하지만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추구할 수 있다.

종금사인 종합금융회사로 분류된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CMA는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증권사의 CMA는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을 기억해야 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