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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War)킹맘 재테크]퇴사를 생각하다

  • 2017.12.22(금) 16:12

(20)Part2. 투자실전:연금도 투자다


2017년 12월 22일. 숨이 차오른다. 가슴이 답답하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곤 한다. 건강이 안 좋은가 싶어 매년 받는 건강 검진에서 CT까지 찍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

정상이라는 건강검진 결과에도 안도보다는 '그럴 리 없는데…'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단 말인가. 몇몇 친구에게 증상을 얘기했다. 돌아오는 답변은 "나도 그래."

다들 이렇게 산다는 말인가. 친한 선배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 증상이 심해져 밤에도 잠을 못 자 결국 약물치료까지 했다고 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어 결국 회사를 그만뒀더니 괜찮아졌단다. 회사의 문제인가.

회사에선 업무 성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을 테다. 회사에서 관계 형성을 위한 각종 회식과 모임은 참석해도, 참석하지 않아도 마음의 짐이다. 회사에서는 집 생각, 집에서는 일 생각, 어느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나의 상황도 안타깝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조금이라도 날 이해해주지 못하면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돌아온다.

이런 심리적 상태가 계속되면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절대 상상하지 못한다. "너처럼 밝고 외향적이면 사회 생활을 계속해야지", "워킹맘이 힘들다지만 너는 강철 멘탈이라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 "일할 때 딸은 보고 싶니?" 마구 던지는 말에 호탕한 웃음으로 넘기지만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나도 아이를 가진 엄마고, 회사에서는 남자들처럼 욕심 있게 일하고 싶은 직원이다. 두 역할 사이에서 나는 항상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여느 워킹맘과 같다. 조금이라도 균형이 틀어지면 나는 이 줄에서 떨어지고 만다. 사람들은 외줄 타는 사람을 올려다보며 환호성을 지른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다.

"회사 그만둘래?" 어느 날 나의 지친 모습을 본 남편이 제안했다.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볼까?' 잠시 스친 생각도 잠시,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이사할 때 보태쓴 것이 아쉽기만 하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어마어마하다. 돈이 필요하긴 했지만 굳이 그 돈을 그렇게 쓴 것이 후회된다. 퇴직금, 잘만 굴리면 나의 힘이자 재테크 수단인 것을.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자


100세 시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학력자가 늘고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30세를 전후로 느지막이 취직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정도는 돼야 그나마 60세에 퇴직을 한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50세까지도 아등바등한다. 길어야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퇴 후 40~5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생 이모작을, 아니 이제 삼모작을 준비해야 한다고들 한다. 퇴직연금은 우리의 은퇴 후 생활을 직접 보장해주기도 하고, 이모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기도 한다. 특히 언제 갑작스러운 퇴사 시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워킹맘에게는 더욱 큰 씨앗이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은 3개다. 우선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인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다. 직장인들의 평균소득인 월 36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30세부터 30년간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국민연금에 내면 65세부터 매월 9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퇴직금이라고 부르는 퇴직연금도 있다. 평균소득을 받는 직장인이 30년간 매월 급여의 8.3%를 퇴직연금에 적립하면 총 적립원금은 1억1070만원, 여기에 운용수익률 연 3%만 더해도 퇴직연금 총액은 1억7555만원이 된다.

최근 퇴직급여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확정급여형(DB)보다 기업이 퇴직금을 개인별 계정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선택하는 금융상품에 넣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운용 수익률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

마지막은 개인연금이다. 강제성 없이 개인이 가입해 원하는 만큼 붓는 연금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연간 7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30년간 매년 세액공제 한도금액인 700만원을 적립하면 총 적립원금은 2억1000만원, 운용수익률이 연 3%라고 가정할 경우 3억3300만원이 된다.


개인연금, 맞벌이면 소득 적은 쪽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강제성이 부여된 자산이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과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정부가 국민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은 준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를 세액공제 받아 66만원을,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로 52만 8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에 13.2%로 한도가 줄어든다.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로만 한도를 채울 경우 소득 5500만원 이하면 연간 115만5000원, 5500만원을 초과하면 92만4000원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때문에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이유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115만5000원씩 30년 동안 3465만원을 받는 셈이다. 다만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므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으로 세액공제 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 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하며, 10년 이상 분할해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3.3~5.5%만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인출 과세율도 낮다. 다만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세금 부담이 높아져 단기에 많이 수령하거나 일시금 인출을 하면 불리하다.

연금소득세는 연령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데 만 55~69세라면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 3.3%가 적용된다. 개인연금은 납입 시점, 운용 시점, 수령 시점 전 과정에 거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큰 상품이라 중장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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