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 등 목표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국내와 해외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운용하는 연금펀드다.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 지시 없이 지속적인 비중 조정이 가능해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 TDF 출시 확대 유도
국내 TDF 순자산은 2016년 30억원에 불과했지만 2년 만인 지난 3월 1조원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TDF 투자가 허용돼 성장에 한계가 존재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TDF에 한해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다.
금감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 등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외에도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는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원리금 보장상품 범위에 금리가 높고 예금자 보호법을 받는 저축은행 예·적금도 추가하도록 개정했다.
◇ "미국 TDF 발전 과정 따라갈 것"
금융위의 개정안은 자산운용업계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만큼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TDF가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TDF에 투자한 퇴직연금 가입자 중 65%는 TDF 한개만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는 TDF 하나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금융 상품을 함께 운용해야 했다.
김혜령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30%를 다른 금융상품에 배분할 때 연금투자자의 실제 자산 배분은 원래 TDF의 자산 배분과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TDF 상품이 투자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 배분 상품이라는 취지를 금융당국이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다.
김 연구원은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은 현재도 이미 충족하고 있는 상품이 있고, 향후 조건을 만족하는 퇴직연금 전용 TDF 상품이 추가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대로라면 미국 퇴직연금 시장 발전 과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