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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편입 외화채권 확대…투자 물꼬 튼다

  • 2019.07.16(화) 14:33

금융투자 분야 상시규제 개선안 발표
대고객 RP에 KP물도 편입 가능해져

일반 고객 대상 환매조건부채권(RP)에 편입 가능한 외화자산이 늘어난다. 최근 달러 RP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외화자산 편입이 가능해지면 수익률 제고와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와 의견 수렴과정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중 대고객 RP 내 외화표시 채권 편입 확대를 비롯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국제금융기구 채권·국내 KP물 등 편입 가능

현재 편입 가능한 A등급 이상 외국채 수준인 국제기구 및 해외 공공기관 발행 채권에 대한 대고객 RP 편입이 허용된다. 또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 적격기관투자자만 거래 가능한 채권 시장인 QIB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우량기업의 KP물도 편입할 수 있게 했다.

RP 매매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 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다. 형식적으로는 채권 매매지만 보유 채권을 활용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차 거래 성격을 갖는다.

거래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과 한은 간 한은 RP, 금융기관간 RP인 기관 RP, 금융 고객과 일반 고객 간 대고객 RP 거래로 구분한다. 기관 RP와 한은 RP는 별도 규제가 없으나, 대고객 RP의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안전 자산을 중심으로 편입 채권을 제한해 왔다.

현재 대고객 RP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보증사채 등 고신용채권이나 AA등급 이상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채권, A등급 이상 외국채만 편입할 수 있다.

외화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고객 RP 대상 외화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고객 RP 편입 가능 외화채권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활발하게 편입될 수 있는 채권이 KP물이다. KP물은 한국기업이 외화 조달을 위해 외국환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한국계 외화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KP 중에서는 은행과 공기업 채권 중심으로 편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 "달러 RP 거래 확대될 것"

최근 달러 자산 투자가 늘면서 달러 RP에 대한 일반 투자자 수요도 많은 상황이라, 이번 규제 완화가 시장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5월과 6월 달러 RP 일평균 매입 잔량은 각각 2조5207억원, 2조563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입 잔량은 환매가 돌아오지 않은 RP 거래 잔액으로 시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수록 규모가 크다.

최근 달러 강세와 맞물려 RP 일평균 매입 잔량이 2조5000억원대로 올라서면서 작년 6월 한달을 제외하고는 지난해부터 매달 1조원대에 머물렀던 것과 대조적임을 증명했다.

달러 RP는 안정적으로 달러와 채권 투자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신한금융투자가 달러 RP 특별판매에 나섰다가 추가 판매 요청이 몰리며 재차 특판에 나설 정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달러 투자자산에 대한 수요와 함께 달러 RP 상품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자산 편입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상품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인수업무 수행 관련 이해관계인 판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한국장외거래시장(K-OTC)에서 이뤄지는 소액매출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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