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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첨단소재→자산운용 

  • 2019.07.24(수) 17:10

금융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
한화그룹 금융 계열 지배구조 재편

한화자산운용이 한화투자증권 대주주로 올라선다. 

24일 금융위원회는 한화자산운용이 신청한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월 이사회에서 한화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방식의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유상증자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의 최대 주주가 기존 한화첨단소재에서 한화자산운용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주주 변경과 출자를 승인한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유상증자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유상증자 후 한화자산운용은 한화투자증권 지분 19.6%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오른다. 한화첨단소재는 지분율이 12.2%로 희석된다.

증자를 완료하면 한화그룹 차원에서는 금융계열사 지배구조를 재편할 수 있게 된다. '한화생명보험→한화자산운용→한화투자증권'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가 완성되는 셈이다. 

특히 금융 계열사 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각 사의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디지털 분야 신사업 진출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화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1조원대에 진입하면서 영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기업금융(IB) 본부는 채무보증과 인수 여력 확대를 통해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트레이딩 본부는 운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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