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업(종금) 면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메리츠종금증권이 일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종금업 만료에 따른 정관 변경안을 3월 정기 주총에 앞서 미리 다룰 계획이다.
메리츠증권은 전날(29일) 이사회를 열고 내달 25일 여의도 사옥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키로 결정했다. 주총에는 보통주를 보유한 일반 주주가 아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한다.
메리츠증권이 약 3년전 총 8차례에 걸쳐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보유 기관투자자 가운데 3~8회차에 참여한 우정사업본부와 NH투자증권 등 총 7개 기관이 주총장에 모인다.
이처럼 특정 종류의 주주를 대상으로 여는 회의를 종류주주총회라 한다. 종류주총은 회사가 발행한 특정 주식과 관련한 정관을 바꿀 때 해당 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경우 당사자를 모아놓고 여는 총회를 말한다.
이날 주총에선 종금업 관련 내용을 정관에서 삭제하는 안건을 다룬다. 메리츠증권의 종금업은 오는 4월5일에 만료된다.
메리츠증권은 주요 사업인 종금업 만료에 대응하고 기업금융(IB)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본 덩치를 꾸준히 불려왔다. 옛 IM투자증권과의 합병(2015년 5월) 이후 몇차례 유상증자 및 메리츠캐피탈 주식의 포괄적 교환(2017년 4월)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했다.
아울러 기업 신용공여 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요건을 충족(자기자본 3조원 이상)하기 위해 2017년 6월 21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7480억원 규모 RCPS를 발행, 이를 계기로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어서며 같은 해 11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인가를 얻기도 했다.
당시 발행한 RCPS는 총 8종류이며 4회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 조건이 달렸다. 이번 종류주총에 참석하는 기관투자자(3~8회차 보유자) 대부분이 무의결권 주식을 들고 있으나 '종금업 만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총회 자리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이들 기관투자자가 들고 있는 우선주 물량은 지난 9월말 기준 메리츠증권 전체 발행주식 약 7억주 가운데 14%를 차지하는 9700만주. 보통주로의 전환 비율이 1:1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우선주가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로 바뀔 수 있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오는 3월 정기 주총에서 사명을 지금의 메리츠종금증권에서 메리츠증권으로 변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