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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급락 비상대책…"과열종목 지정되면 공매도 2주간 금지"

  • 2020.03.10(화) 17:03

과열종목 지정요건 풀고 금지 기간 대폭 확대
한시적 시행…정치권, 공매도 아예 금지 목소리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공매도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지정 요건을 풀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지금의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책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6월9일까지 석달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의 기준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지난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비정상적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보다 3배 이상 증가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해야 지정하고 있다. 코스닥은 그 기준을 지금의 5배에서 2배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는 2배, 코스닥은 1.5배로 하는 지정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한다. 지금의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무려 2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부터 변경된 기준을 시행하며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오는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강화하면 지금보다 지정건수가 약 두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은 지난해 한해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96건, 코스닥 시장에서 594건 지정된 바 있다. 올 1월부터 지난 9일까지 약 석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선 총 40건, 코스닥 시장에선 총 217건 지정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부분적 금지안 외에도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을 검토했으나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측은 "이날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시장도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부분 금지안으로 정했다"라며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른바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의 공매도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공매도를 통한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이므로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외국인의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공매도 호가는 거래소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 측은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空賣渡)는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거두는 투자 방식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남기는 것이다.

공매도 세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폭락장에서 기승을 부려 논란이 되고 있다. 코스피가 무려 4% 이상 빠진 전날(9일)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8933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수집된 2017년 5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하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두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 보다 공매도 자체를 막아 증시 폭락과 투자자의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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