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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발전법안 21대 국회서 통과 기대"

  • 2020.06.04(목) 16:00

사모펀드·자본시장 신뢰회복 선결과제
증권거래세 등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지난 1월 취임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5개월여 만에 목소리를 냈다. 나 회장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등 국민자산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꼭 필요한 법 개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금융투자협회

나 회장은 지난 3일 배포한  '21대 국회에 바란다' 자료를 통해 "21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많은 희망과 기대를 전한다"며 "지난 20대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우선 사모펀드시장과 함께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신뢰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그는 "최근 불완전 판매 등 다수의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시장의 경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최근  '파생결합상품(DLS·DLF)'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일부 부작용을 노출한 바 있다.

나 회장은 "대다수 전문사모운용사들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건전 또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혁신기업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전문사모투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경우 21대 국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 형태의 기금을 설립해 원칙에 따라 자산을 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 손익과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더불어 주식, 파생상품 등 손실 발생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나 회장은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익은 과세, 손실은 과세되지 않는 세제원칙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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