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 이후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소식 지난 9일 [공시줍줍]공모주 청약 SK바이오사이언스 'Before & After' 기사에서 전해드렸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청약 건수 239만건, 청약증거금 63조원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남긴 배경에는 올 초 주식시장 호황,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린 회사의 사업(코로나 백신 위탁생산)에 쏠린 관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죠. 또한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전 마지막 '대어'라는 인식도 투자자 사이에 자리 잡았어요.
중복청약이란 공모주를 여러 증권사에서 판매할 때, 한 사람이 A 증권사와 B 증권사에 동시 청약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줍줍]을 통해 한 독자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때 줍줍 기사를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공모 청약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중복청약은 언제부터 금지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모주 중복청약은 6월 말부터 금지됩니다.
- 근거: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5월 20일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 다만 중복청약 금지 규정(제68조5항)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단서(부칙 1조)를 달아 놓았음.
정부가 시행령을 바꿀 때는 입법예고를 먼저 하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심사라는 후속작업도 거치는데요. 금융위가 예고한 시점인 5월 20일 개정안을 차질없이 시행한다면, 중복청약 금지 시점은 그로부터 1개월 흐른 6월 19일이 되는 것이죠.
또한 6월 19일이라는 기준은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한 시점을 뜻하는데요.
- 근거: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 2조에서 중복청약 금지 규정(제68조5항)은 시행이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해 최초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
이 얘기는 공모 청약은 7월이나 8월에 진행하더라도 증권신고서를 6월 19일 이전에 제출한다면 해당 공모주는 중복청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현재 4월에서 5월까지 공모 청약 일정을 예고한 기업은 모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당연히 중복청약이 가능해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두 곳 이상의 증권사가 참여하는 쿠콘, SK아이이테크놀러지, 에이치피오, 씨앤씨인터내셔널이 중복청약 가능한 곳.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를 뛰어넘는 공모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SK아이이테크놀러지(SKIET) 청약에는 총 7개 증권사가 참여하는데 이중 외국계 2곳(제이피모간·크레디트스위스)을 제외한 국내 증권사 5곳이 일반투자자 청약 업무를 진행해요. SK아이이테크놀러지 분석은 조만간 [공시줍줍]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중복청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알아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공모주 투자자의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모주 청약을 주선한 증권사가 중복청약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면 불건전영업으로 걸려서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또한 투자자가 자기네 회사에 앞서 다른 증권사에 중복청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자기네 회사에서 판매하는 공모주를 배정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이 돼요.
다만 지금까지는 증권사들이 투자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없어요. 따라서 증권사가 중복청약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식별 자료를 다룰 수 있다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있어요.
중복청약 금지를 본격 시행하면 증권사들은 앞으로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중복청약 여부를 조회해서, 만약 투자자가 자기네 회사에 앞서 다른 증권사에 청약한 경우 청약을 철회해요.
예를 들어 A 청약자가 오전 9시 NH투자증권에 100주를 청약하고 곧바로 오전 9시 10분 삼성증권에 200주를 청약했다면, 삼성증권에 청약한 200주는 무효가 되고 NH투자증권에 청약한 100주를 경쟁률 및 균등배정 수량에 따라 받는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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