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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배당은 겨울에만? 계절 안 타는 '분기배당'도 있어요~

  • 2021.05.16(일) 10:30

SK텔레콤‧신한지주‧씨젠, 3월 주총에서 분기배당으로 정관 수정
삼성전자‧포스코 등 다른 상장사도 앞서 분기배당 정책 도입
분기마다 배당받아 재투자 가능…주식 안되고 현금만 배당 가능

"갑자기 웬 배당이야기?"

뜬금포로 느껴지는 독자 분들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말에 배당금 지급을 결정하고 4~5월 사이에 배당금을 주주에게 나눠주거든요. 이미 지난해 배당금 받으신 주주 분들 많으시죠.

이번 공시줍줍에서 다룰 내용은 배당 중에서도 분기배당 이야기예요. 서로 하는 사업은 다르지만 최근에 SK텔레콤, 신한금융지주, 씨젠 3개 회사가 분기배당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3개 회사들은 각각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분기배당 조항을 신설했어요. 참고로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의 III.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에 정관에 분기배당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관련공시:SK텔레콤 2월 26일 주주총회소집공고

▷관련공시: 신한지주 3월 3일 주주총회소집공고

▷관련공시: 씨젠 3월 11일 주주총회소집공고

◇ 주주들 "이왕이면 분기배당으로 주세요"

배당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일정금액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 배당에는 결산배당, 중간배당(반기배당), 분기배당이 있어요.

①결산배당: 결산일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 사업연도가 12월 말인 법인들이 주로 연말~연초에 결산배당 공시를 냄

②중간배당(반기배당): 6개월에 한 번 하는 배당

③분기배당: 1년에 4차례 분기마다 하는 배당

이중 주주들이 선호하는 배당방식은? 바로 분기배당. 대부분의 기업들이 결산배당을 시행하기 때문에 보통 배당하면 '1년에 1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기배당을 하면 1년에 총 4차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3월‧6월‧9월에 분기배당을 하고 12월에 결산배당을 받는 식이죠.

배당금의 총량을 비교하면 분기배당과 결산배당은 차이가 없어요. 가령 12월에 결산배당금 1000원을 지급하던 회사가 분기배당으로 정책을 바꾸면 배당금 총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3월‧6월‧9월과 12월에 250원씩 나눠서 배당금을 받아요.

분기배당이라고 더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결산배당보다 분기배당을 선호하는 이유는? 분기별로 배당금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1년에 한 번 결산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묶여 있다가 연말에나 받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분기배당은 바로바로 배당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또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으니 주주들은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배당 자체가 주주친화정책이지만 분기배당은 더 자주 지급하고 주주들도 배당금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선호하는 방식이라는 점!

◇ 분기배당 시행하는 주요 상장사 늘어

분기배당에 대한 주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점점 분기배당으로 배당정책을 바꿔가는 모양새예요. 최근에는 SK텔레콤, 신한금융지주, 씨젠이 분기배당으로 정책을 변경. 참고로 앞서 분기배당을 실시해온 주요 상장사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쌍용씨앤이(옛 쌍용양회), 효성ITX등이 있어요.

분기배당 시행하는 주요 상장사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SK텔레콤은 그동안 중간배당정책을 추진해온 곳. 지난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배당정책을 중간배당에서 분기배당으로 바꿨어요. 기존 SK텔레콤 주주들은 1년에 2차례 배당금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1년에 4차례 배당금을 받아요. SK텔레콤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정책을 분기배당으로 바꿨다"고 밝혔어요.

같은 날 신한금융지주도 주총을 열고 정관 변경 안건을 올려 분기배당으로 정책을 수정했어요. 신한금융지주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중간배당을 해오던 곳. 노용훈 신한지주 부사장(CFO)은 지난 4월 열린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분기배당 정책 도입으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어요.

코스닥상장업체 유전자분석전문기업 씨젠은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분기배당 조항을 정관에 신설했는데요. 씨젠은 2019년부터 배당정책을 시행해 결산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왔어요.

특히 이번 씨젠의 분기배당정책이 눈에 띄는 건 지난 4월 결정한 무상증자 발표 이후 분기배당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 씨젠은 "올해 2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에 시행하는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도 분기배당에 해당한다"고 밝혔어요.

◇ 분기배당은 '현금'만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 어떤 형태로 분기배당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배당의 종류, 즉 배당을 지급하는 형태에는 현금과 현물, 주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현금은 말 그대로 화폐를 말하고요. 현물은 현금 이외의 물건. 주식은 회사의 유가증권을 뜻해요.

지난 4월 16일 증권사 계좌로 들어온 삼성전자 배당금

배당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1주당 0.02주의 비율로 주식배당을 했어요. 주식배당을 할 때는 신주를 찍어서 줘요. (만약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자사주)로 배당한다면 현물배당에 해당)

그러나 분기배당은 주식으로 지급할 수 없어요. 오로지 현금만 가능한데요. 이유는 주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정기주총 안건으로 올려 주총을 통과해야하기 때문.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르면 주식배당은 주주총회결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반면 분기배당은 이사회결의로 배당금 지급이 가능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로 '금전', 즉 현금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결산배당, 중간배당은 어떨까요. 중간배당은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배당금 지급이 가능해요. 결산배당은 상법 제462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 따라서 결산배당을 할 때는 주식배당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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