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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비과세' 투자형 ISA 개봉박두

  • 2021.06.09(수) 14:22

[ISA 하세요③]도입 급물살
비과세 범위 어디까지 '쟁점'
내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듯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와 함께 ISA가 '국민종합통장'이란 별칭에 걸맞은 인기를 누리자 투자형 ISA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존 일반형과는 별도로 투자형 ISA를 신설해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투자형 ISA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내달 말쯤 발표하는 내년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투자형 ISA 도입 '급물살'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투자형을 신설해 가입 목적에 따라 '일반형'과 '투자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투자형의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형 ISA는 기존처럼 예·적금과 MMF,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고, 더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면 투자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을 비롯한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면 손실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자산 증식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도 도모하자는 취지다. 특히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과세가 도입되면 비과세 계좌인 투자형 ISA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소득 세제는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5000만원까지만 기본공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만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진바 없다. 

비과세 범위 어디까지 '쟁점'

정부도 투자형 ISA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기존 ISA가 저금리 시대 노후 준비 상품의 역할을 하기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중개형 ISA 도입과 함께 더 다양한 투자상품을 담을 수 있게 되긴 했지만 ISA의 편입 자산을 보면 여전히 예·적금의 비율이 72%에 달한다.

쟁점은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느냐에 있다. 그런 면에서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키는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일단 기재부도 투자형 ISA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비과세 범위를 둘러싼 입장은 엇갈린다. 업계는 ISA를 더 활성화하려면 일반 주식계좌 등과 ISA 계좌의 과세 체계를 완전히 분리해 ISA 계좌는 한도 없이 전면 비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한도인 50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완전 비과세가 어렵다면 최소한 일반 주식계좌와 분리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기재부는 투자형 ISA에 일정정도 비과세 혜택을 줄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계좌에 대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순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라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며, ISA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세법개정안에 함께 담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성 금융투자협회 부장은 "투자형 ISA를 도입해 전 국민의 노후 대비 상품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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