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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투자자는 다 '중개형 ISA' 한다던데?

  • 2021.06.04(금) 06:30

[ISA 하세요①] 중개형 ISA 출시로 인기몰이
통장 하나에 해외 펀드, 국내주식 다 담는다
순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로 절세 혜택 커져

일명 '서민형 만능통장'을 표방하면서 화려하게 탄생했으나 그동안 좀처럼 제구실을 하지 못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명예 회복에 나서고 있다.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올해 초 직접 주식 투자도 가능한 '중개형 ISA'가 새롭게 선보이면서 뒤늦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펀드·국내 주식 모두 한 통장으로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과 적금은 물론 펀드와 리츠, 파생결합증권(ELS·DLS)과 국내 주식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다. 

최소 3년 만기로 해지할 때까지 매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수익분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ISA는 2016년 도입 당시만 해도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 형태만 있었는데, 특정 금융상품만  담을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지난 2월부터 중개형 ISA가 새롭게 선보였다. 

중개형 ISA는 기존 신탁형이나 일임형과는 달리 가입자 본인이 직접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특성상 위탁매매업 허가를 받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해외 주식형펀드 투자 유리

중개형 ISA는 특히 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때 유리하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국내 주식형펀드와 달리 매매손익과 배당소득이 모두 과세소득에 해당해 세금 부담이 큰데 ISA를 활용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편입한 상품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해도 만기 시 ISA 계좌 내 다른 금융상품의 운용 수익과 합산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300만원의 이익을 보고, 국내 주식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난 경우 순수익은 200만원이 된다. 중개형 ISA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중개형 ISA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해외 주식형펀드와 배당 성향이 높은 국내 주식을 함께 편입할 때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월 납입'으로 매력 UP

전문가들은 ISA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한다. 지금 당장 ISA를 활용해 투자하지 않더라도 당장 계좌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ISA 제도 개편과 함께 '이월 납입'이 가능해지면서 일단 가입만 하면 매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그만큼 자금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ISA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월이 가능해졌다. 가령 올해 ISA 계좌만 개설하고 한 푼도 납입하지 않아도 내년에 2년치 한도인 40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 운용할 수 있다. 

금융소득이 계속 늘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유력한 경우에도 미리 ISA 계좌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ISA는 가입일 또는 만기연장일이 속한 연도 직전 3개년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면 가입이나 만기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 역시 양도차익에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도 ISA 가입 유인을 높이는 요인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 수익금에 대해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현재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상품은 ISA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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