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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거래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 어떻게 될까?

  • 2022.01.05(수) 07:00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되면 최대 2년 거래정지 가능성
현금손실, 이익잉여금 대체가능…자본잠식 우려 없어

재무관리 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3일 주식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오스템임플란트. 이 회사는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보철물을 심는 방식인 임플란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곳인데요. 

▷관련공시: 오스템임플란트 1월 3일 횡령‧배임혐의발생

▷관련공시: 오스템임플란트 1월 3일 주권매매거래정지

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부터 거래정지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주주입장에서는 새해 첫 주식시장 개장 날부터 날벼락을 맞은 셈. 대체 이 회사가 어찌될지 주주 입장에서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스템임플란트의 앞으로의 향방을 정리해봤어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어떤 제도? 

앞서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적격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쫓아내는 제도예요. 이 심사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뜻.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15일 내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오스템임플란트가 3일 횡령·배임관련 공시를 했고 이날부터 영업일(5일) 기준 15일 뒤인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해야 해요. 

만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는데 기간이 충분치 않거나 자료가 미비하다면 15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정지 기간은 영업일 기준 6주로 늘어나겠죠. 

반대로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시장 거래는 다시 열려요. 

상당한 횡령·배임 규모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이때 횡령배임 규모는 임원은 자기자본의 3%이상(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 1항 2호), 직원 등은 5%이상(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1항 2호 라목의 (6))일 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요. 횡령 당사자가 직원인 경우에도 대기업이면 횡령규모 3%이상을 적용받는데요.

오스템임플란트가 밝힌 횡령‧배임규모는 1880억원. 지난해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회사 자기자본(2047억원)대비 91.81%에 달하는 규모예요.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기업에 해당하고 횡령규모가 91.81%에 달하기 때문에 횡령·배임 주도자가 임원이냐 직원이냐에 관계없이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기업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요. 

이때 심의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인데요. 거래소는 해당 기업이 문제 있다고 보고 상장페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선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요. 보통 개선기간 부여를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해요.

①개선기간 부여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최대 1년까지 개선기산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개선기간동안은 거래가 정지돼요. 최대 1년간 거래정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사회 및 감사기능 강화방안, 내부통제제도 강화방안 등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해요. 자료를 받은 이후 거래소는 다시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개선기간을 줄 것이냐 상장폐지를 할 것이냐를 심의하고 만약 다시 개선기간을 준다면 1년 미만의 범위에서 1번만 부여할 수 있어요.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거래가 재개돼요. 즉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②상장폐지로 간다면 

첫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 통보를 받으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15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의를 거쳐요. 이 때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앞서 기업심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최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이후 거래소는 다시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요. 이때도 다시 개선기간을 준다면 1년 미만의 범위에서 1번만 부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실질심사 과정, 두 번의 개선기간 등을 모두 거친다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정지기간은 2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개선기간 부여는 실질심사 대상이 된 이후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년간 2차례의 개선기간을 거치고도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오스템임플란트와 같은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코오롱티슈진인데요. 

거래소는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한 '인보사' 관련 자료가 허위였다며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했고요. 이와 별개로 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코오롱티슈진은 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어요.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오는 7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그래픽/유상연 기자

만약 상장폐지절차를 밟는다면

만약 오스템임플란트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는다면 주주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주주들을 기다리는 건 바로 정리매매제도예요. 

정리매매제도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요. 상장폐지 되어 장외주식으로 남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한 것이죠. 정리매매는 주식 보유자들이 상장폐지를 앞두고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

정리매매는 7일간 거래를 할 수 있고 30분 단위로 단일가격(가령 오전 9시에 7만원, 오전 9시 30분에 6만5000원으로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체결)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이에요. 정리매매는 가격제한폭(±30%)이 없기 때문에 급등락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매매도 결국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성립해요. 그런데 상장폐지 되는 기업을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시죠? 그럼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상장폐지되는 주식을 비싸게 사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상장폐지는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비상장사가 된 회사가 다시 상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가에 주식을 사려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이런 심리를 노려 투기하는 세력도 있어요. 어찌됐든 상장폐지를 공식화한 다음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정리매매에 대한 손익과 손실은 오로지 투자자의 몫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추가포인트-자본잠식 가능성 있을까? 

자기자본 대비 91.81%에 달하는 횡령금액으로 자본잠식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자본잠식은 자본총계보다 자본금이 클 때를 말하는데요. 자본금은 자본총계의 구성요소인데 결손금이 많아 이익잉여금을 갉아먹으면서 자본총계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역설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1880억원의 횡령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의 재무상태표에 현금손실로 잡혀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도 이 손실금액을 반영해야 하는데요. 

오스템임플란트는 1880억원의 횡령금액을 최대한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만약 회수하지 못하면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겠다고 밝혔어요.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3분기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7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분기마다 약 2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니 4분기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요. 

1880억원의 횡령금액을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1000억원 추정)에서 차감하면 88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죠. 당기순손실은 다시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결손금으로 잡히고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요.

3분기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이익잉여금은 2504억원. 880억원의 결손금을 반영하면 이익잉여금은 1624억원으로 줄어요. 

비록 이익잉여금은 줄지만 자본잠식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3분기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자본금은 71억원인데요. 이익잉여금에서 결손금을 차감해도 자본총계는 1812억원을 기록하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자본잠식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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