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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소액공모투자, 괜찮을까요?

  • 2022.05.11(수) 10:00

10억 원 미만 자금모집하면 소액공모
금감원 서류심사 안 해…투자주의해야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소액주주라는 말 많이 듣죠. 적은 자금으로 알뜰살뜰 투자하는 개미주주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런 소액주주들의 투자를 받는 회사도 소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바로 '소액공모'를 할 때예요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발행해 자금을 모을 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죠. 5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하면 공모, 49명 미만의 특정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면 사모예요. 소액공모는 둘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공모도 사모도 아니라는 점. 공모나 사모 조건을 충족하려면 10억원 이상 자금을 모집해야 해요.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자금을 모집한다면 소액공모에 해당해요.

코스닥 시장이나 아주 간혹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소액공모공시서류'라는 제목의 공시를 올릴 때가 있는데요.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소액공모라는 단어가 낮 설 수 있어요. 또 일반 공모 형태의 투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 공시줍줍에서는 소액공모제도를 짚어 볼게요.

금융감독원이 심사 안 해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려면 기업들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할 때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10억원 미만의 자금을 모집하는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회사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는데요.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모집하려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주요 정보를 기록해요. 증권신고서보다 작성내용이 간단해요. 회사입장에서는 보다 손쉽게 자금유통이 가능한 셈이죠. 

=그래픽/김용민 기자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이 서류의 적합성을 직접 심사하는데 반해 소액공모공시서류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하지 않아요. 또 증권신고서는 증권사가 기업실사(회사 사업구조, 재무상태 등 점검)를 한 내용이 담기지만 소액공모는 애초에 증권사가 기업실사를 하지 않아요.

최근 올라온 소액공모공시서류 하나를 볼까요. 지난 6일 공시를 올린 코스닥 시장 상장사 바이온이라는 기업이에요. 

▷관련공시: 바이온 5월 6일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공시 창을 열자마자 뜨는 노란색 팝업창 보이시죠. '투자주의!'라는 빨간색 경고문구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서류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안내사항이 나와 있어요. 

일반‧주주배정‧3자배정 가능

소액공모는 뒤에 공모라는 단어가 붙어서 일반공모(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 모집)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소액공모방식은 매우 다양한데요. 소액공모도 일반공모, 주주배정, 제3자배정 모두 가능해요. 

앞서 공시로 살펴본 바이온은 유상증자 신주 69만9300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김병준 바이온 대표이사에게 배정하기로 결정했어요.

반면 지난 2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올린 코넥스 상장회사 휴벡셀은 유상증자 신주 22만4498주를 일반공모방식으로 모집했어요. 청약 결과 937명의 투자자가 총 61만2700주를 청약했어요. 모집수량보다 2배 이상 많은 청약수량이 들어왔으니 성공인 셈이죠. 

▷관련공시: 휴벡셀 2월 7일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주주배정 방식으로 소액공모를 진행한 곳도 있어요. 지난 1월 코넥스시장 상장사 에스알바이오텍은 유상증자 신주 33만333주를 주주배정방식으로 나눠줬는데요. 청약 결과 총 63명의 투자자가 30만1398주를 청약했어요. 모집수량보다 청약수량이 적어 나머지 수량은 배정하지 못했어요. 

▷관련공시: 에스알바이오텍 1월 20일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참고로 유상증자(신주발행)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도 소액공모 형태로 모집 가능해요. 

투자자가 주의해야할 점

소액공모는 번거로운 증권신고서 서류작성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겐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겐 장점인데 투자자에겐 단점일 수 있는데요. 

앞서 금융감독원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직접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적절한지 담보할 수 없어요. 물론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이 심사한다고 해서 투자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투자위험요소 등 기본적인 내용을 금융당국이 1차 검증한다는 의미는 있죠.

반면 소액공모는 이러한 절차없이도 간단히 자금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나 회사의 성장성이 탄탄한 기업보다는 자금을 확보가 어려운 부실기업들이 많이 활용해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코스닥 또는 코넥스 시장 상장사가 소액공모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회사규모가 크고 자본력이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소액공모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은 적은 것이죠. 

따라서 소액공모에 투자할 예정인 분들은 보다 꼼꼼히 회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증거금 관리를 누가 하느냐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클릭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팝업창에 '청약증거금 납입, 관리, 환급업무를 금융회사가 수행하는지 확인하라'는 문구가 나와요. 

과거 소액공모제도는 은행 등 전문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자금모집이 가능했어요. 즉 회사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받은 것이죠. 이러다보니 자금을 횡령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금융위원회는 2011년 소액공모 시 받는 청약증거금도 반드시 증권사, 은행, 한국증권금융 중 한 곳이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어요. 

다만 혹시나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공시서류 팝업창에 다시 한 번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 등이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투자자 주의문구를 안내하고 있어요. 따라서 소액공모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청약증거금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공시줍줍의 모든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일 뿐 투자 권유 또는 주식가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독자 피드백 적극! 환영해요. 궁금한 내용 또는 잘못 알려드린 내용 보내주세요. 열심히 취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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