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식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자기회사 주식을 직접 사들여 소각, 아예 없애버리면 대부분의 주주들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여요. 유통물량이 줄어들면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이하 자사주)취득을 발표한 화성산업이 28일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다고 공시했어요.
▷관련공시: 화성산업 3월 22일 주요사항고보서(자기주식취득 결정)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지난 3월 공시에는 376만4706주의 주식을 취득할 거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화성산업이 실제 취득수량은 이보다 적은 296만1630주. 이래도 되는 걸까요?
취득예정수량 보다 덜 취득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①회사가 직접 주식을 사는 자기주식취득, ②금융회사에 돈을 맡겨(신탁) 대신 회사 주식을 사달라고 하는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 두 가지인데요.
화성산업은 ①번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어요. 회사가 직접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취득할 '예정수량'과 '예상금액'을 적고 공시직후 3개월 내에 약속한 수량을 반드시 모두 취득해야 해요.
화성산업은 지난 3월 376만4706주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비용은 800억원 가량이 들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 28일 화성산업이 제출한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에는 296만1630주만 취득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정수량보다 실제 취득수량이 더 적은 것인데요. 취득금액도 702억원 가량으로 예정금액보다 적어요.
이에 대해 화성산업은 "주가변동에 따른 호가 내 거래미체결" 때문에 취득예정수량과 실제 취득수량 간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이 말은 화성산업이 시장에서 사겠다고 부른 가격과 실제 팔겠다고 한 투자자의 가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유만 밝히면 OK?
앞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는 반드시 취득예정수량과 실제 취득수량이 같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어겼을 경우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유를 밝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에 이유만 적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화성산업도 취득예정수량과 실제 취득한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8일 금감원에 소명자료를 함께 낸 상태.
금감원은 현재 화성산업이 제출한 이 자료를 검토 중이에요.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자사주취득 공시가 나오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가에서 이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 실제 매수수량보다 적은 수량으로 체결이 될 수 있다"며 "화성산업이 매수 당시에 체결예정수량 많은 수량을 주문했는지가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주식소각 물량도 적은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하나. 어찌됐든 가격이 맞지 않아 예정수량대로 다 취득하지 못한 건 그렇다 쳐도 취득한 수량을 왜 전부 소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실제 화성산업도 자사주 취득결정 공시에서 "자사주 취득완료 후 이사회결의에 따라 취득주식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취득한 수량 전부를 다 소각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상법 제343조에 따르면 이사회결의에 따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할 때는 아무런 단서규정이 없어요.
주식을 소각, 즉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건 자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본금은 '발행주식수×액면가'이고 주식수가 줄어들면 자본금도 줄겠죠. 자본금이 줄어드는 주식소각을 할 때는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주주들에게도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할 때는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에게 공지나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결의로 소각할 주식수량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자사주매입 때는 전부 다 소각할 것처럼 했다가 실제로는 이사회 마음대로 수량을 결정한다는 것. 따라서 주주라면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어느 정도까지 소각했는지 끝까지 살펴봐야 회사가 진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실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추가포인트- 회사가 자사주 직접 취득하는 방법
일반 소액주주들은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회사가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는 방법도 설명해드릴게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정규시장(장중)에서 직접 취득하거나, 장외거래를 이용하거나,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일반투자자는 원하는 수량을 원하는 가격에 얼마든지 매도나 매수주문을 넣을 수 있지만 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좀 달라요. 한 번에 많은 수량을 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주가의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득하겠다고 신고한 주식수의 10%와 자사주취득공시를 제출하기 전 1개월 간 거래량의 25% 물량 중 더 큰 수치가 매수물량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때 이 수치가 발행주식총수의 1%를 넘으면 발행주식총수의 1%가 매수물량의 기준이 돼요. 실제로 화성산업의 하루 매수주문수량 한도도 발행주식총수의 1%인 12만4508주였어요.
가격도 제한이 있는데요. 먼저 ①매수주문 시점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부른 가격(호가)과 당일 체결된 최고가 중 높은 금액을 산출해요. 그리고 ②매수주문 시점에 가장 높은 사격으로 매수하겠다고 부른 가격(호가)과 매수주문 직전의 가격을 산출해요. 마지막으로 ①번과 ②번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호가(위·아래로 5단계)까지 주문을 넣을 수 있어요.
*공시줍줍의 모든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일 뿐 투자 권유 또는 주식가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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