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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크래프톤 우리사주 '전전긍긍'...반대매매 첫 사례될까

  • 2022.08.04(목) 10:57

반대매매 막으려면 추가 담보설정 필요
손실보전제도, 여론 눈치에 '유명무실'

대박일 줄 알았는데 애물단지였다? 기업공개(IPO) 시장 열풍과 더불어 잇단 대박 신화로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우리사주 얘기다.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롯데렌탈, 아주스틸 등이 코스피 입성 1년째를 맞이하면서 우리사주조합 보유물량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가운데 인당 최대 1억원에 달하는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우리사주를 매입한 직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1년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면서 반대매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금껏 단 한번도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한 반대매매가 시행된 적이 없었던 터라 이번에 최초 사례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우리사주조합, 반대매매 우려에 '덜덜'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뱅크는 3만14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오는 6일이면 상장 1년이 되는데, 현재 주가는 공모가(3만9000원) 대비 19.5%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직원들로 구성된 카카오뱅크 우리사주조합은 1274만3642주를 배정받았다. 투자설명서에 밝힌 직원 수는 1014명. 만일 이 직원이 모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공모주식을 매수했다면 인당 9551만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된다.

작년 8월10일에 상장한 크래프톤의 우리사주조합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유력하다. 크래프톤은 공모가(49만8000원) 대비 반토막 난 25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인당 손실액은 6501만원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 상장한 롯데렌탈도 공모가 대비 30% 넘게 하락했다. 조합원들의 인당 손실액은 2000만원대다. 아주스틸은 공모가보다 20.5% 내린 12000원으로, 조합원들은 5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은 한국증권금융에 1년간 주식을 예탁하는 것이 의무다. 이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 기간인 6개월보다 긴 기간이다.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확정되더라도 퇴사를 하지 않고서는 1년간 주식를 내다팔 수 없다.

문제는 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끌어와 우리사주를 산 직원들이다. 1년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약정에 따라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다만, 역사상 단 한 번도 우리사주에 대해 반대매매가 실시된 적은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1호'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여지껏 법인에서 추가 담보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반대매매까지 간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연초 크래프톤은 대출 담보비율이 제한선 밑으로 떨어지자 증권금융에 예수금을 납입해 담보를 추가 제공한 바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보호예수가 끝나고 바로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원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공매도 이슈 휘말릴까...손실보전장치 '유명무실'

우리사주조합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수년 전 만들어진 손실보전장치는 유명무실하게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를 신설했다. 주가연계증권(ELS)과 유사한 구조로 증권사가 만든 파생상품을 통해 주가 하락을 헤지하는 것이다. 최소 취득가액의 50%를 손실 보전해준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우선 국내 어느 증권사도 관련 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 신규 공모기업은 변동성이 큰 탓에 프리미엄 수수료가 높다. 그만큼 기업과 조합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도 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손실 보전을 위한 금액이 조합원들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며 "표본 종목 수가 많지 않다보니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만들 유인을 못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반대 여론을 의식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증권사는 손실 보전을 위해 주가 등락에 따라 선물 포지션을 사고 파는 헤지 트레이딩을 진행해야 한다. 결국 증권사는 때에 따라 주식을 매도할 권리인 풋옵션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손실보전제도 도입 당시 고용노동부 용역에 참여했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헤지를 위해 증권사가 매도포지션을 사야한다면 근로자들 입장에선 괜히 제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손실보전 상품에 투자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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