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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전액배상' 결정

  • 2022.11.22(화) 11:01

라임·옵티머스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상품제안서에 거짓·과장…심각한 '착오' 판단
신한투자증권 등 판매사 6곳, 투자금 반환 권고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들에 대해 투자금 전액배상을 결정했다. 독일 현지 시행사의 파산 및 사업중단에 2019년 6월 펀드 환매가 중단된 지 약 3년6개월 만이다. 

독일 현지 시행사의 신용도 등이 부풀려지고 상품제안서 또한 거짓과 과장으로 점철됐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들에게는 투자금 전액배상이 권고될 방침이다.

/사진=비즈니스워치

22일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금융사 6곳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해당하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하고, 판매사들은 계약 체결 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들 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 6곳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판매 당시 현지 시행사던 돌핀트러스트(현재 저먼프로퍼티그룹·GPG)가 독일 문화재 등재 부동산을 사들여 고급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싱가포르의 반자란자산운용이 대출펀드를 조성하고, 국내 금융회사 7곳이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DLS) 형태로 판매했다. 그러나 시행사가 재개발 인허가 취득에 실패하고 파산하면서 펀드 환매는 무기한 중단됐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증권 등 7곳이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판매된 4885억원 가운데 신한투자증권(3799억원) 비중이 80%에 육박해 가장 크다. 

다만 금감원이 이와 관련해 접수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하나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6곳에 대한 190건이다. 신한투자증권이 153건, NH투자증권이 17건, 현대차증권 11건, 하나은행 4건, 우리은행 4건, SK증권 1건이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앞서 지난달 분쟁조정위원 세미나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특히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특수성과 공통 쟁점을 공유했다. 이어 이달 14일 분조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전일 2차 분조위를 다시 열어 이 같은 최종 판단을 도출해냈다. 

금감원은 앞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검사와 현장조사 및 해외 감독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시행사의 헤리티지 사업이력 및 신용도와 관련해 허위 및 과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헤리티지 펀드 상품제안서에는 현지 시행사가 독일 내 '톱5' 회사로 회사 설립 이후 총 52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한 뒤 현재 50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고 기재됐다. 거짓이었다. 

박관우 금감원 분쟁조정3국 팀장은 "톱5 시행사란 사실 여부와 사업 이력 및 기업평가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제시한 사업이력도 시행사 설립 이전 또는 헤리티지 사업과 무관한 사업 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처음부터 투자금 회수구조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이를 가능하다고 한 점, 이면계약에 따른 높은 수수료, 시행사의 헤리티지 부동산 개발 인허가 미신청 등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신한투자증권 등 판매사 6곳이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해당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투자자는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투자자들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됐다. 이들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배경이다. 

금감원 분조위의 이번 판단으로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인 투자자와 판매사는 조정안 접수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양 당사자가 분조위 결과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금감원은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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