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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현혹…비상장주식 '투자주의보'

  • 2022.12.14(수) 13:33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최근 신문광고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의 테마와 상장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지만 공시자료가 없고 실체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제출도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경우가 발견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는 △위험 △경고 다음으로 높은 등급이다. 통상 신문이나 문자,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할 때는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이 필수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 권유와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과장 정보일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를 하더라도 회사와 사업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 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점 또한 인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유통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 또 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근거 없는 허위·과장된 투자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실제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사례에 따르면 비상장 기업인 A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구글보다 빠른 SNS 검색기술을 개발했다 △나스닥 상장을 진행한다 등의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후 A사는 주당 15만원에 유상증자를 진행했지만 결국 업체 대표는 구속됐고 주주들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해 공시위반, 불공정거래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장창호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이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감원에 제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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