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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특사경,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 2023.04.06(목) 14:30

금감원 조사 한달만에 검찰로 사건 이첩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고의성 인정 관건

검찰과 금융당국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종목명 에스엠)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주식 대량 매집 행위가 시세조종 혐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비즈워치

6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SM엔터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 착수한지 한 달만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카카오와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28일 장내거래를 통해 SM엔터 주식 105만4341주를 매수했다. 이는 SM엔터 발행주식총수 2381만401주의 4.43%에 이르는 규모였다. 

이와 별개로 2월 16일 기타법인의 대량매입 건에 대해서도 카카오와 연관성이 있다는 시장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사모펀드로 추정되는 기타법인이 IBK투자증권 판교지점에서 2.9%에 달하는 지분을 매집했다.

이에 하이브는 공개매수가 보다 시세를 높여 공개매수 성공을 방해하려는 의도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된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수사를 통해 카카오가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176조에 따르면 시세조종 유형은 ①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②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③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④시세고정이나 안정 행위 ⑤현물·선물 연계 시세조종 총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건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하는 '현실거래' 혹은 '시세 고정이나 안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그간 시세조종은 3대 불공정거래 중 하나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SM엔터 불공정거래건과 관련, 지난달 초 "위법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정부 출범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 이후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 측은 수사와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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