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가 크게 늘어난 있는 가운데 이들의 위법·부당 행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통제를 책임져야할 고위임원 주도로 허위 또는 가공한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등을 통한 사적이익 취득 사례가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에 적발한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을 대상으로 중점 검사를 통해 적발한 불공정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한 중점 검사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회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말 기준 증권·선물·종금사 및 부동산신탁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총 515개사였다. 최근 금융투자회사 수는 총 916개사로 2018년 대비 약 2배 늘었다.
6월 기준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선물·종금 65개사 ▲부동산신탁 14개사 ▲자산운용 457개사 ▲투자자문·일임 380개사다. 특히 2018년 대비 증권·선물·종금사와 부동산신탁사는 각각 2개사 및 3개사가 늘어난데 반해 자산운용사는 202개사가 새로 들어왔고 투자자문·일임사도 195개사가 신규 설립했다.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를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증가한 금융투자회사 숫자만큼 불공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최근 적발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금융투자회사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허위·가공 계약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거나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해 투자기회를 만들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산운용사 임직원은 펀드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투자나 금융 매개체 역할을 하는 회사) 또는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펀드자금을 인출해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및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를 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을 활용해 PFV(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또는 투자예정기업에 선행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
특수관계자(주로 가족명의 법인)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부당한 자금조달 및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주로 부동산펀드 전문운용사나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도 있었지만 내부통제 책무가 주어진 고위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사익추구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사례에 대해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