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인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가 쉬워진다. 이용료율 산정 관련 기준과 승인 절차도 지금보다 명확해진다. 연초부터 불거진 증권사의 이자장사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내달 마련된다.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 고객이 주식매입을 위해 증권계좌에 넣어두거나, 매각 후 찾아가지 않은 돈이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예탁금액에 따른 이용료(이자)를 지급한다.
증권사들은 기준금리 인상시기 대출이자 개념인 신용융자 이자율을 가파르게 올렸지만, 예금이자 성격의 예탁금 이자율은 금리 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증권사의 이자장사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벌어지자 금감원은 지난 3월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들과 예탁금이용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새로 만든 모범규준에 따르면 예탁금 산정시 직접비와 간접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한다. 직접비는 예금자보험료 등 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뜻한다. 간접비는 감독분담금 등 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앞으로는 직, 간접비를 구분하는 동시에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하고 간접비는 일정 기준에 따라 안분배분해야한다.
증권사별 이용료율 산정주기도 분기 1회 이상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금투협 규정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변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증권사별로 이용료율 점검주기가 달랐다.
이용료율 산정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일부 증권사는 이용료율을 변경할 때 유관부서 심의절차 또는 대표이사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등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용료율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후 대표이사 결재 또는 사전보고를 거쳐야한다.
특히 관련 공시도 체계화한다. 금투협 홈페이지 공시화면을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등으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기간별 추이를 추가해 증권사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모범규준 개편으로 산정방식이 투명해지는 동시에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8월 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인데,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1bp=0.01%포인트) 인상될 경우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증권사별 이용료율 비교가 용이해지면서 증권사간 경쟁이 촉진되고 투자자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은 이달중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10월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금투협과 증권사 시스템 구축완료 후 연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모범규준 시행 이후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산정‧지급 및 공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