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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산적' 조각투자업계, 금감원 출신 영입 나서

  • 2023.11.01(수) 09:30

투게더아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 출신 임원 영입
제도권 편입으로 투자자보호 등 과제 대응 차원

조각투자업계가 금융당국 출신 영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제도권 편입이 결정된 이후 자본시장법상 관리, 감독을 받게되자 감독당국이 강조하는 투자자보호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그래픽=비즈워치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투게더아트는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을 투자자보호 부문 임원으로 영입했다. 

A 전 국장은 2018년 부서장으로 승진한 후 조사기획국, 기업공시국을 거쳐 대전충남지원장을 지냈다. 그는 올해 5월 투게더아트과 투자자보호 부문 임원(전무) 계약을 체결했으며 임기는 1년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이상 금감원 직원은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직 전 5년간 몸 담았던 부서가 취업예정기관에서 맡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조각투자사들은 애초에 취업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리사기업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은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작년 말 고시한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 중 조각투자업체는 서울옥션블루 뿐이다. 또한 신생회사가 대부분인데,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회사는 취업심사대상이 아니다.

앞으로도 조각투자업계에서는 발빠르게 금융당국 출신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조각투자사들이 당국 인사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조각투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테사(플랫폼 명 테사)를 비롯해 스탁키퍼(뱅카우),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 5개 업체에 대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후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 준비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발행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금융감독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적정가 산정 등 투자자보호 과제를 충족하기 쉽지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가 증권화되면서 금융투자업계로 편입되다보니 기존 금융권이나 당국 출신 등 전문가들을 영입해 준법감시나 내부통제, 투자자보호 측면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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