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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상장주식처럼 사고파는 시장 열린다

  • 2023.12.14(목) 11:42

금융위,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규제 샌드박스' 지정
그동안 투자계약증권은 발행만 가능.. 유통 시장 열려

조각투자 상품도 주식처럼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신종증권 장내시장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반기 중 시장 개설을 목표로 조각투자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 'KRX 신종증권시장 개설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조각투자 사업자들과 시장개설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의 장내시장 개설을 허용해주면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 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는 미술품, 한우,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등 기존에 없던 신종증권 형태로 발행된다. 그간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발행, 유통이 모두 가능한 반면, 투자계약증권은 발행만 가능하고 유통이 불가해 환금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위가 거래소가 투자계약증권 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특례를 부여하면서 발행 이후에도 투자계약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내 비정형적 신종증권시장을 개설해 상장 심사, 매매거래 체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종증권시장은 분산원장을 활용한 토큰증권(ST)가 아닌 현행 주식 등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투자자들은 기존 증권사 계좌로 신종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거래소는 시장운영규정 수립, IT시스템 개발,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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