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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정비

  • 2023.11.14(화) 12:0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규정화된다. 대표이사와 감사가 책임감을 갖고 내부회계를 관리·평가하도록 해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함이다. 또한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그래픽/ 비즈워치

14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준거해 제도 평가·보고 절차에 맞게 구성했다. 

회사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뒤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비해 평가·보고기준 총칙에 반영했으며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았던 평가 대상 사업 단위를 명료하게 규정했다.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보고서 서식 등을 개선해 가이드 라인에 구체적인 양식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혼란을 줄이고자 1년간은 상장협의 모범규준 적용도 허용한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상장사와 회계법인은 의견을 모아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의 산업을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했다. 상장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수주산업, 금융업은 2024년부터 적용하되 제조업, 운수업, 통신업 등 나머지 7개 산업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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