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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ETF 분배금 비과세?…과세표준액 따져봐야 하는 이유

  • 2024.07.17(수) 16:50

옵션 프리미엄만 비과세…분배금 일부는 배당소득세 과세
실제 분배금에 대한 과세금 알려면 과세표준액 확인 필요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가 지급하는 분배금은 비과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분배금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일부 재원은 세금 부담을 받기 때문에 주당 과세표준액을 확인해야 실제로 징수되는 세금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다.

1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TIGER 200 커버드콜 ATM'은 지난 2일 주당 65원의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ETF 분배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징수된다. 따라서 해당 ETF를 1만좌 보유한 투자자는 받아야 할 배당금 65만원 중 10만100원이 원천징수 된 54만99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투자자는 65만원의 분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징수하는 세금을 정하는 금액인 주당 과세표준액이 0원이었기 때문이다. 

'TIGER 200 커버드콜 ATM' 분배금 지급 현황에 대한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 안내 캡처

ETF가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분배금의 재원은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채권 이자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재원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분배금을 비과세로 나눠줄 수 있는 재원은 국내 주식거래 차익과 국내 주식 옵션 프리미엄 등이 있다.

TIGER 200 커버드콜 ATM은 옵션 매도로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실물 주식을 보유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다.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 분배금을 지급했기에 분배금 65만원이 모두 비과세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운용사들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ETF 마케팅에 분배금 비과세를 강조하기도 한다.

KB자산운용은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에 대해 "분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이 비과세 대상인 옵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선 설명처럼 분배금의 '전부'가 아닌 '상당 부분'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 배당금 등 과세 대상에 속하는 재원을 분배금에 활용한다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징수된다.

실제로 TIGER 200 커버드콜 ATM의 과거 분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4일 64원의 분배금을 지급할 때도 주당 과세표준액은 0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3일 지급한 분배금은 62원이었으나 주당 과세표준액은 31원이었다.

일반적으로 ETF 분배금이 주당 과세표준액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커버드콜 ETF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비과세 재원과 주식 배당금이라는 과세 재원을 활용해 분배금과 과세표준액의 차이가 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당 과세표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투자자의 계좌에 분배금이 입금될 때 증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현재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운용과 KB운용 두 곳이다. 미래에셋운용의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개별 상품별로 과세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KB자산운용 투자자는 개별 상품별로 확인할 수 없고 매달 말 분배금 지급 안내문을 통해서 과세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RISE 200고배당커버드콜ATM' 분배금 지급현황에 대한 KB자산운용 홈페이지 안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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