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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 2024.08.23(금) 10:44

9월4일 '상장기업 겨울나기' 세미나
연말 결산 대비 상장 관리 해법 탐구
코스닥·IT 기업 성지 '판교'에서 개최

문제1: 아래 기업 중 현금유동성이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객관식)


문제2: 감사의견 거절의 근거(타당성, 적정성, 완전성)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주관식)

 

위의 문제를 혼자서 풀기 어려우신 상장회사 재무·공시·IR 담당자가 계신다면, 해결책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9월 4일(수) 오후 2시 경기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대강당에서 열리는 [상장기업 겨울나기]-연말 상장관리 해법 세미나를 들어보세요. 비즈워치와 코스닥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상장회사 관계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합니다. 비상장회사 재무 담당자도 환영합니다.

매년 4월 초 한국거래소는 수많은 상장회사에 '시장조치'를 통보합니다. 결산을 마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회사를 점검해 상장폐지, 관리종목 사유가 발생한 곳을 가려내는 작업이죠. 

올해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총 55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53개사는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즉 '감사의견 적정'이 아니란 겁니다.

유가증권 상장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감사의견 한정도 2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사유이고요. 

코스닥 상장사는 더 엄격하죠. 관리종목 지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중 어느 하나라도 나오면 즉시 형식적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이미 반기검토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연말까지 남은 결산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감사의견 '적정'을 받고 어떤 기업이 의견거절을 받는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단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상장기업 겨울나기]- 연말 결산대비 상장관리 해법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감사의견 적정의 비밀'을 주제로 남광민 공인회계사(법무법인 린 Law&Finance 융합자문팀장)가 강연합니다. 매년 창궐하는 의견거절 바이러스 3종 세트(타당성·적정성·완전성)에 대한 최적 백신(vaccine)을 경험해보세요.

두 번째 세션은 '상장관리 실무노트'를 주제로 다시 3개의 소주제를 나눠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이하늘 변호사(사례연구: 전액자본잠식은 검토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남광민 회계사(사례연구: 실질심사 사유 발생해도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배태현 변호사(사례연구: 억울하게 상장폐지 당했습니다. 소송으로 거래재개 가능할까요) 입니다.

두 개의 세션이 끝난 이후에는 자본시장의 손꼽히는 공시·규제 전문가인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이 좌장을 맡아, 상장회사의 상장관리 상담사례를 주제로 풍부하고 친절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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