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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 속출…코스닥 상장폐지 주의보

  • 2023.04.04(화) 09:44

코스닥 올해 신규 감사의견 비적정 10곳.. 2년연속 16곳
사업보고서 제출 지각 25곳..연장 요청 수십 곳 달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월말이 지나면서 감사의견 거절이나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상장기업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한 상장사도 수십 곳에 달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감사의견 비적정' 상폐 사유 발생 기업 28곳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공시를 통해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받아 올해 처음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코스닥 상장사는 총 10곳이다.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뉴지랩파마, 에스디생명공학, 티엘아이,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에스디생명공학, 셀피글로벌, 국일제지가 대상이다. 

앞서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2년 연속 사업보고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도 다수다. 

하이트론씨스템즈, 선도전기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이 있으며 코스닥 상장사는 16곳이다. 

코스닥 상장사 포인트모바일은 2021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고 아직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엘아이에스, 아리온, 제이웨이, 베스파, 코스온, ITX-AI, 이즈미디어, 지나인제약, 지티지웰니스, 스마트솔루션즈, 휴센텍, 인트로메딕, 엠피씨플러스, 시스웍, 피에이치씨 등은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4월 현재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 기업만 총 28곳에 달한다.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유가증권 상장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요건이다. 감사의견 한정도 2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사유다.

코스닥 상장사는 더 엄격하다. 코스닥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 없이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중 어느 하나라도 나오면 형식적 상장폐지 대상이다. 

감사의견 거절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할 때 나온다. 회사가 낸 이익이나 손실, 채권발행 등의 내용에 대해 감사인이 '알 수 없어' 의견을 내지 못한 것으로 부실기업 신호로 볼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후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통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기업도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좋은사람들, 한송네오텍, 휴먼엔, 디에스앤엘과 유가증권 상장기업 KG모빌리티가 해당한다. 

단,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위기에서는 벗어났어도 다시 한번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야 한다. 

감사의견 비적정 외에도 상장사들이 상장폐지 기로에 놓이는 사유는 많다. 코스닥 상장사 비디아이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모두 바닥난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022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해소 사유를 입증하거나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쎌마테라퓨틱스는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주주들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걸어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코원플레이는 주주들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하면서 지난달 30일 상장폐지됐다.

사업보고서 또 무더기 지각…투자주의보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기업도 속출했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재무재표와 지배구조 등 주요 경영상황을 망라한 종합보고서다. 이런 중요 공시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 자체가 투자 주의 '시그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2월결산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5곳, 코스닥 20곳 등 총 25곳이다. 

2022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를 다음 거래일부터 제출일까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기업의 연간 경영현황을 총괄한 사업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기초가 되는 만큼, 정기보고서 중에서도 중요성이 크다.

다만 제출 마감일로부터 7거래일 이전까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고를 한 상장사에는 연 1회에 한정해 제재를 유보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KH 필룩스를 비롯해 세원이앤씨, 쎌마테라퓨틱스, IHQ, 인바이오젠 등 지난달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5곳이 모두 연장신고를 했다. 다만 쎌마테라퓨틱스와 인바이오젠은 이에 앞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정지 상태다. 나머지 KH 필룩스와 세원이앤씨, IHQ는 아직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정상 매매거래 중이다.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20곳이다. 제넨바이오, 넥스트아이, 비디아이, 비덴트, 휴림로봇, KH 전자, 장원테크, KH 건설, 에이디칩스, 스킨앤스킨, 알파홀딩스, 포인트모바일, 엔지스테크널러지, 이원컴포텍, 에스엘바이오닉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버킷스튜디오, 알에프세미, 유테크 등 19곳은 앞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를 냈다. 이에 이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가능한 상태다. 

다만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는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 지정을 면치 못했고, 유테크, 비디아이, 포인트모바일, 엔지스테크널러지,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코스닥 상장사 중 특히 제출기한 연장을 신고하지 않은 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도 나왔다. 지난 2021년 11월 상장폐지가 결정된 아리온이다. 이 기업은 앞서 2020년 8월 무상감자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 등을 완료하지 않아 이후 상장폐지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데다 이번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추가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기업의 연간 경영상황을 종합한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것 자체가 '시그널'이라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에게는 제일 중요한 성적표"라며 "이걸 하루라도 지각(제출)했다는 것은 보통 시그널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처럼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라면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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