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한국거래소의 독점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독점적 구조가 깨졌다고 판단,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상장, 시장감시 등 자본시장 핵심업무를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면서 대체거래소와 제대로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열린 종합감사에서 "거래소 시장이 100% 한국거래소 독점"이라며 "복수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10년이 됐고 내년 대체거래소가 오픈하지만 여전히 독점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일 의원은 내년 출범하는 대체거래소에서 중간가 호가제(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방식)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한국거래소가 대체거래소에 호가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가 민간회사라면 독점적 권한과 이익은 시장에 다시 내놔야 하고 그래야만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하는 '독점'의 정의를 언급하며 한국거래소의 독점력을 금융위원회가 보호해주고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위 소관 법령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대체거래소의 거래량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로 한정하고 이 역시 주식거래만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즉 대체거래소가 출범해도 한국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87%이상으로 보장되고 이는 공정거래법상 독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문제로 한국거래소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강일 의원은 "한국거래소 연결기준 영업수익이 1조2000억원인데 이 중 주식거래 수익이 2000억원이 넘는다"며 "그런데 대체거래소가 가능한 주식거래량은 15%뿐이어서 275억원 이하 수익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가진 또다른 독점 기능으로 시장감시와 상장 권한을 꼽았다. 이 의원은 "시장감시 기능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객거래정보를 한국거래소만 독점하는 구조가 어떻게 공정경쟁체제가 될 수 있느냐"며 "거래소가 대체거래소에 시장감시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장 권한과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상품, 수량,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무조건 독점"이라며 "상장권한을 한국거래소가 완전 독점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체거래소에 어느 정도 상장권한을 나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제한행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내년 3월 출범예정인 대체거래소에 대한 준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협의 지연으로 대체거래자들의 전산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며 "금감원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작부터 이러면 대체거래소가 붕괴할 수 있는 만큼 대체거래소 참여 증권사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련 전수조사 진행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