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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경쟁시대]대체거래소(ATS) 출범 '70년 독점' 깨질까

  • 2024.12.12(목) 07:00

②정규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차이점
코로나19 이후 거래량 늘어나며 ATS논의 시작
거래량 15%‧거래종목 제한…ATS성장 한계있어
거래시간 확대‧낮은 수수료‧호가 다양화는 장점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넥스트트레이드가 문을 연다. 

우리나라 거래소에도 경쟁체제가 생긴다는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ATS의 탄생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ATS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최초 ATS 출범으로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의 기대만큼 ATS가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져오려면 기존 한국거래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ATS에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ATS도 그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2022년에야 'ATS'논의 시작...왜?

ATS 출범 논의는 지난 2022년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ATS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본격 추진됐고 금융투자협회가 ATS출범을 위한 TF를 구성하면서 증권사 등 출자기관 34곳이 연합한 넥스트레이드 법인을 설립했다. 

이듬해 7월 넥스트레이드가 ATS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본격 작업에 돌입했다. 12월 안으로 본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고 공식 출범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왜 2022년에서야 ATS출범 논의가 진행됐을까. 애초 ATS는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설립 근거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도 얼마든지 ATS출범은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법 개정 10년이 지나서야 설립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2013년 ATS설립 근거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거래량이 적어 코스피‧코스닥 모두 박스권 안에 머물러있다 보니 ATS가 성공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ATS운영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ATS가 등장했다는 의미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증시에는 자금이 몰렸다. 이는 고스란히 거래소의 이익 확대로 이어졌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2020년 거래소 매출액은 5000억원에 가까운 496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과거 평균 3000억원대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상당히 고무적인 숫자였다. 

이후 거래소 매출액은 △2021년 7428억원 △2022년 5906억원 △2023년 6454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이던 2021년에는 무려 700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2년 이후 매출액은 다소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00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순이익은 코로나19 시기(2020년~2021년)보다 오히려 더 많은 3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늘어난 증시 유동성으로 인한 이익의 과실을 고스란히 거래소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최근 11년 간 한국거래소 실적 변화

'한국거래소 VS 대체거래소' 다르다

그럼 내년에 등장하는 ATS는 거래소가 누려온 파이를 얼마나 나눠가질 수 있을까. 이를 가늠하기 위해선 먼저 정규거래소와 ATS의 역할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1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개설된 정규거래소다. 정규거래소는 주식을 사려는 구매자와 주식을 팔려는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수수료를 받아 재정을 충당한다. 아울러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업무, 청산 및 결제업무, 상장법인 신고 및 공시 업무, 시장감시 등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반면 자본시장법은 ATS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부른다. 법에는 ATS를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증권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곳'으로 규정한다. 즉 주식의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만 가능할 뿐 정규거래소가 하는 상장 및 상장폐지업무, 청산 및 결제업무, 공시, 시장감시 등의 업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대체거래소는 거래소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뿐 한국거래소와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또다른 정규거래소의 탄생을 의미하진 않는다. 미국은 뉴욕증권거래소, 아멕스(AMEX), 나스닥(NASDAQ) 등 우리가 정규거래소라 부를 수 있는 다수의 거래소가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거래량제한…애초부터 정해져있는 ATS 몫

ATS는 정규거래소와 본질적인 기능적 차이뿐만 아니라 ATS가 가지는 본연의 업무인 매매‧중개‧주선‧대리에서도 정규거래소와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ATS에서 경쟁매매로 체결되는 평균거래량을 시장 전체 거래량 기준 15%로 제한한다. 종목별로는 30%가 상한선이다. 즉 아무리 ATS에서 거래하는 투자자가 늘어도 거래량을 15%이상 넘길 수 없는 것이다. 적어도 85%의 거래량은 기존 거래소 몫으로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이마저도 높아진 수치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설립 근거를 만들 당시만 해도 ATS에 허용된 평균거래량은 5%였다. 종목별 평균거래량은 1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5%로는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발이 나오자 금융위원회는 2016년 ATS 허용 거래량을 15%(종목별 30%)로 완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소가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때문에 과연 진정한 경쟁체제 성립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거래소가 주식거래 및 청산결제로 벌어들인 시장수수료 수입은 5446억원이다. 이 가운데 증권사 등 회원사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0.00227%)와 청산결제수수료(0.0004%)는 3845억원이다. 3845억원에서 ATS에 허용된 시장점유율(15%)을 단순 계산하면 ATS는 약 575억원의 수수료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ATS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도 유동성이 높은 코스피‧코스닥 800여개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참여자들의 복수시장구조에 적응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추후 거래대상종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ATS 설립 근거를 만들 당시 허용하지 않았던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채권(ETN)의 허용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금융위는 지난 5월 ATS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ETF와 ETN의 ATS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ATS에서 ETF‧ETN매매체결이 가능하려면 사업자가 추가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금융당국 역시 ETF‧ETN거래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규칙 개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거래소 vs 대체거래소 ATS 차이점

ATS 차별점 '거래시간 늘고 수수료 낮추고' 

정규거래소보다 받는 제한이 많지만 ATS만이 갖는 장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ATS는 기존 한국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도 거래가 가능하면서 정규거래시간 전‧후인 오전 8시~8시50분, 오후 3시30분~8시 사이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정규거래시간 앞뒤로 프리마켓과 에프터마켓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다. 

거래시간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는 기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땐 6시간 30분(장시작 전 동시호가 8시30분~9시 포함) 거래가 가능했지만 ATS가 설립되면서 총 12시간 동안 주식매매가 가능해진다. 투자자 입장에선 퇴근하고도 주식투자가 가능해 기존보다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는 ATS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면 기존 거래소보다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거래소는 거래 대금의 0.0027%(주식기준,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합산)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반면 ATS는 이 수수료를 20~40% 정도 낮출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그동안 주식매매시 0.0036%의 유관기관수수료(거래소 수수료 0.0027%+예탁결제원 수수료 0.0009%)를 부담해왔지만 앞으로 ATS를 통해 거래를 하면 수수료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매도 및 매수 의사표시인 '호가'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가 있다. ATS가 출범하면 '중간가호가'와 특정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낼 수 있는 '스톱지정가호가'가 가능해진다. 

중간가호가는 호가창에 제시된 최우선 매수‧매도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호가다. 최우선 매도호가가 1만10원이고 최우선매수호가가 1만원이면 중간가호가는 1만5원이 된다. 

스톱지정가호가는 시장가격이 특정가격에 도달하면 투자자가 정한 지정가로 주문을 내는 제도다. 가령 1만원인 주가가 하락해 9000원이 되면 투자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지정가격 9500원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방식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호가종류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투자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늘어난 시간, 낮은 수수료, 호가의 다양화를 차별점으로 내세운 ATS가 기존 한국거래소와 비교해 어느 정도의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거래소 경쟁체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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