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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임박한 상법 개정안 겨냥한 '이복현'…자본시장법 다시 강조

  • 2025.03.13(목) 09:30

13일 자본시장 선진화 위한 세 번째 열린토론 개최
이복현, 자본시장법 개정 및 특별배임죄 폐지 거론
주주행동주의 긍정 평가‧운용사 의결권행사도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 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다시한번 겨냥했다. 상법 개정안의 여러 가지 부작용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경제계에서 환호할 만한 특별배임죄 폐지도 거론했다. 특별배임죄는 상법상 배임죄를 뜻한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특별배임죄가 원활한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만큼 이 역시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금융투자협회는 13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지난 2월 열렸던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한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는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이미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상법은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보단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임죄, 즉 특별배임죄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해 시장의 한 축으로 폭 넓게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주주행동주의 활동도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매년 강조해오던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도 재차 거론했다.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조한 것이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 및 한국EGS기준원 등 학계‧연구기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신한금융지주 등 기업 등 패널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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