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지난해 10월 진행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지난해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취급과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동시에 한 만큼 사전에 유상증자 진행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 안창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고려아연과 미래에셋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 중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에 맞서 대항공개매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공개매수 사무취급자는 미래에셋증권이었다. 문제는 공매개수 종료 직후 고려아연이 같은 달 10월 30일 전격적으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당시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맡은 증권사 역시 미래에셋증권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발표한 10월 30일 하루 뒤인 31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 주재로 자본시장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그날 당일 곧 바로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함용일 부원장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부정거래 및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공개매수 전 유상증자도 추진할 것을 이미 결정하고 공개매수를 추진했는지 여부, 사무취급과 모집주선을 맡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동시 추진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공개매수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관련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를 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이미 검사를 마무리했음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은 해를 넘기고 4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셈이다.
또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 고려아연 경영진을 검찰에 넘긴 시점도 지난 1윌초이다. 이를 감안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지 3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