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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자는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이다. 원래는 정준 대표와 이승희 대표였으나 보유중이던 각각 59억원, 16억원의 워런트 중 39억원, 11억원어치를 지난 11일 에이티넘조합에 양도했다. 최근 쏠리드의 워런트 이슈는 오는 8월말 워런트 행사시간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쏠리드의 현 경영진이 워런트를 통해 얻게 될 차익 또한 앞으로의 관심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쏠리드의 주가(14일 종가 8190원)가 행사가(3149원) 대비 현재 3배 가까이 뛴 상태이고, 현 경영진이 양도 뒤에도 적지않은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준 대표는 현재 64만주의 쏠리드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20억원어치를 갖고 있다. 이것만 하더라도 평가차익이 30억원이 넘는다.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현재 쏠리드 지분 20.7%(395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주로 전환하면 지분율이 21.4%(459만주)로 증가한다. 다만 쏠리드 관계자는 “경영진의 워런트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쏠리드의 워런트와 맞물려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다. 상장사의 공시 규정상 BW의 경우, 설령 사채가 상환됐더라도 워런트 행사 잔액이 남아있으면 이를 정기보고서의 ‘자본금 변동사항’에 기재해야 하는 데도 쏠리드에서는 이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쏠리드가 BW의 사채를 상환한 것은 발행한지 1년 뒤인 2012년 9월. 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자 쏠리드는 이자를 합해 총 161억원을 갚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워런트는 올 상반기 말까지만 해도 발행 당시 워런트의 절반이나 남아있었지만, 쏠리드가 올해 제출한 2013사업연도 사업보고서와 1분기 보고서의 자본금 변동사항에는 워런트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관계자는 “현행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관련서식 작성지침에 따르면 ‘분리형 BW의 경우 사채가 전액 상환돼었더라도 미행사 신주인수권이 있는 경우 기재한다’고 돼있다”며 “워런트가 자본금에 변동을 초래할 주 있는 잠재주식인 만큼 투자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정 대표는 15일 제출한 ‘대량지분 신고서(5% 신고서)’를 통해 워런트의 양도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주가와 행사가의 괴리가 큰 상황인데도 ‘취득·처분단가’란에 양도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무상 양도인지, 유상인지 투자자들로선 궁금증만 쌓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