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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웹툰 1년 연재하면 2회 쉬세요"

  • 2023.01.31(화) 09:43

웹툰·웹소설 계약서 개정안 발표
"휴재권·분량조정, 창작자 복지증진"

/그래픽=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들은 앞으로 1년 연재하면 2회를 쉴 수 있게 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웹툰·웹소설 창작자 복지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생협약문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계약서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휴재권' 및 '분량'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 계약서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의 복지를 위하여 상호 협의로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구체적 문구가 명시된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1년가량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창작자가 개인 사정으로 휴재를 요청하면 논의한 뒤 창작자가 원하는 만큼 휴재가 가능했다"며 "개정안은 계약서에 휴재 권리를 분명하게 기재, 적극적으로 창작자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회차별 연재 분량'에 대한 조항도 개정된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웹툰은 계약서에 작품 연재 최소 컷 수를 기재하는 경우 한 화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한다. 

황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토리부문 대표는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적 논의를 통해 창작자를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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