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PTV 3사 사업자를 상대로 향후 7년 동안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재허가를 결정하면서, 우수 콘텐츠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2008년 최초 허가된 IPTV 시장은 15년이 넘어가면서 정체기에 접어들었단 판단에서다.
IPTV, 7년 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향후 7년동안(올해 9월24일부터 2030년 9월23일까지) 재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08년 9월 신규 허가 이후 세번째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해왔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평가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SK브로드밴드가 385.54점, KT는 379.29점, LG유플러스도 368.53점을 획득했다. 3사 모두 재허가 기준인 350점 이상을 충족한 것이다.
IPTV 시장은 정체 상태…"콘텐츠 투자해라"
다만 과기정통부는 IPTV 3사가 지난 15년간 IPTV 사업을 운영하면서 성숙기에 접어들어 사업적 안정성이 확보된 반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의 영향으로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런 판단을 기초로 유료방송시장에서 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자율협상으로 정하는 콘텐츠 사용료와 우수콘텐츠 확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시청률과 시청 점유율, 가입자 수·매출 등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IPTV 사업자를 상대로 부과했다.
또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다.
아울러 경영전략 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지난 22일 허가증을 교부하고, 향후 재허가 조건이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