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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화상 재판' 코로나19로 바뀐 사회 풍경

  • 2020.03.04(수) 15:58

법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 또는 변경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격화상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함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법원이 '원격 영상재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4일 오후 2시 원고와 피고가 담보금 5억원의 반환 여부를 두고 다투는 민사소송을 '화상재판'으로 진행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방안으로 원격 영상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민사재판부에 권고했다.

재판부의 출석 확인으로 재판이 시작됐고, 재판 당사자 가운데 발언하는 쪽의 화면을 크게 비추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세웠고, 재판은 약 20분만에 끝났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제외하고 일반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요청해 이뤄진 영상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늘 화상재판은 법정에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판사실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 또는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격화상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 또는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격화상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 또는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격화상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 또는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격화상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 또는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격화상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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