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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팩트체크]국민청원 올라온 대통령 탄핵 현실성은?

  • 2020.03.04(수) 17:05

청와대·국회 청원 사이트에 대통령 탄핵촉구 올라와
청와대는 답변의무만…국회는 소관위 심사의무 있어
20대 국회 5월 종료…소관위 심사·본회의 발의 어려워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각 청원은 "진작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고 마스크 대란사태가 났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 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차이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정말 가능한 건지 알아봅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vs 국회 '국민동의청원'  

먼저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올라온 두 건의 청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 각각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3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탄핵청원은 145만2485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동의숫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정부는 청원에 대한 답변의무를 갖는데 기준인원 보다 7배나 많은 숫자가 동의를 한 겁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내용은 마치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내용 흐름도 비슷합니다. 핵심은 '중국 입국자를 막지 못하고 마스크 대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으므로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사한 내용이지만 청원의 영향력은 사뭇 다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의 의무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충족한 만큼 청와대가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답변만 하면 청와대의 의무는 끝납니다.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청원을 채택할지 폐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국회법과 청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택한다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내용이니 당연히 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겠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탄핵절차 현실성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실제 법률로 만들어거나 본회의 상정 절차까지 갈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만큼 엄격한 과정도 거쳐야 하겠죠.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청원을 검토를 거칩니다.

청원을 검토하는 소관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데요, 검토결과 '합당한 청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스스로 폐기합니다.

현재 20대 국회는 다가오는 4.15 국회의원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30일 종료됩니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9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9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소관위원회의 심사는 일단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임기종료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다른 법률안과 함께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화면

1호 국민동의청원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21일 만인 3일 엄격한 처벌기준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은 '텔레그램 N번방'처럼 소관상임위 위원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보일게 뻔한 대통령 탄핵이란 이슈가 제대로 논의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소관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로 넘긴다고 해도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탄핵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합니다.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그것입니다.

현재 20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29명(43.73%), 미래통합당 119명(40.34%), 민생당 19명(6.44%), 정의당 6명(2.03%) 등 인데요. 어느 당도 국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안은 본회의 표결은 둘째 치고 발의조차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은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 대통령 탄핵청원은 1995년에 제기된 김영삼 대통령 탄핵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된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는 지금의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아닌 국회의원의 요구로 이뤄진 것이고, 당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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