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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강남아파트 공시價 11.6% 내렸다

  • 2013.04.29(월) 11:55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4.1% 하락..4년만에 처음 내려

▲2013년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과시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내렸다. 특히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과 이들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지역의 공시가격이 11% 넘게 낮아진 것이 특징이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연계돼 산정되지만 시장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공시가격은 정부가 현실화율을 감안해 산정하는 것이다.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낮아질수록 해당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런 만큼 올해 공시가격 인하 혜택은 고가주택 보유자와 강남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092만가구의 가격을 산정한 결과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09년(-4.6%) 이후 4년만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은 1월1일 기준 가격으로 작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유럽발 경제위기와 미국 일본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글로벌 경기침체가 국내 실물자산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고, 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주택공급이 전반적인 (공시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 상위 5개지역(자료: 국토교통부)

 

이번 가격 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가격 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수도권은 서울 -6.8%, 인천 -6.7%, 경기 -5.6%로 나란히 시·도별 하락률 1~3위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청사 이전 호재가 있는 세종시(8.9%)와 경북(7.3%) 울산(6.5% ) 등 11개 시·도는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시·군·구별로는 정부청사 이전 타격을 입은 과천시가 13.1%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서울 강남구도 재건축 가격 약세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영향으로 11.6% 떨어졌다. 경기도 용인 수지도 중대형 집값 하락 탓에 11.4% 내렸다. 반면 개발 호재가 있는 울산 동구(16.4%), 경북 경산시(12%)은 상승폭이 컸다.

 

 

▲가격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가격대별로는 1억원 이하 주택이 1.4~3.4% 상승한 반면 1억원 초과 주택은 가격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억(초과)~3억(이하)원대는 4.8%, 3억~6억원대는 8.2%, 6억~9억원대는 10.3%, 9억원초과 대는 11.3%의 공시가격 하락률이 나타났다.

 

주택 면적별로도 전용면적 33㎡ 이하 주택은 0.9% 상승했지만 33㎡초과 85㎡이하 주택은 1.1~3.4% 하락, 85㎡ 초과 주택은 6.3~.7% 하락하는 등 대형일수록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개별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2.5%가 상승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경기에 덜 민감하고 정부가 공동주택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단독주택의 시가 반영률을 인위적으로 높였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면적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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